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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8788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준환 김수자 강준령 박대우 12/02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1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2021. 12.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21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캠퍼스타운 활성화에 성실히 임한 공무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서울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1.3.26) ※ 표창(사업으뜸이)인원 배정현황 (단위 : 명, 천원) 부서명 사업명 공무원 포상금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021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유공 4 800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 명칭 ?? 표창개요(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배정인원 : 총 4명)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부상수여(20만원 상당 상품권) - 표창내용 : 유공 공무원 표창장(안) 【붙임1 참조】 ○ 표창사유 : 캠퍼스타운을 통한 청년 창업활성화 및 대학 주변 지역활성화 등 기여 ○ 표창일시 : ’21. 12월말 Ⅱ 선정기준 및 절차 ?? 대상자 추천기준 ○ 표창추천일 기준 서울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이상, 현부서 전입 6개월 이상인 자로, ’21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 추천기준일 : 市 인사과 공적심사 의뢰일 기준(’21.12.7) ?? 선정기준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캠퍼스타운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대학 주변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진절차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 (캠퍼스타운활성화과) ② 대상자 추천 (시, 자치구) ③ 대상자 선발 경제정책실 공적심의?의결 ④ 결격여부 검토 (인사과) ⑤ 심의선발?의결 (제2공적심의회) ⑥ 표창장 수여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市 사업부서(캠퍼스타운활성화과) 및 자치구 추천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1. 12. 3.(금)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4인 이상) ○ 개 최 일 : ’21. 12. 6.(월) 예정 ○ 심의대상 : 유공 공무원 4명 ?? 제2공적심의회 의뢰(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인사과) ○ 의뢰기한 : ’21. 12. 7.(화) ?? 표창제작 및 부상 소요예산 : 금822,500원 ○ 표창장 제작 : 유공 공무원 4매 - 소요금액 : 22,500원(5,500원 × 4매) - 예산과목 :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 조성, 캠퍼스타운(단위형) 2단계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 지급 : 1인당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소요금액 : 800,000원(200천원 × 4명) - 예산사용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 향후계획 ○ 표창대상자 추천(시, 자치구) : ’21. 12. 3.(금)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1. 12. 6.(월) ○ 공적심사 의뢰(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인사과) : ’21. 12. 7.(화) ○ 표창장 수여 : ’21. 12월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 붙임 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ㅇㅇ구 ㅇㅇ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창업 기반 확충과 대학-지역 상생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붙임 2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서식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단 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표창 가능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작성) 대상자 : 1명, 1개 기관 연번 추천훈격 (해당부처)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1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1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인사과 지방행정 주사 주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보건복지부) ○○구 ○○과 - - ○○구 - - - - - -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참고용)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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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서울캠퍼스타운 활성화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캠퍼스타운활성화과
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8788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환 (02-2133-4826) 관리번호 D0000044217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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