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854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정미정 김성호 송준서 12/02 김선순 협 조 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방학기간 및 코로나19로 결식우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급식기관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식품위생법」제88조(집단급식소) ○「2021년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460호, ’21.11.30.) 〈 중점 추진사항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공백 방지를 위한 사전 급식지원 강화 ▶ 겨울방학 아동급식 집중 신청기간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결정 ▶ 2020년 하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전년도 겨울방학 급식 대상자) 재판정 ▶ 학기 중 지원 대상자의 방학 중 희망 급식유형 조사 및 변경 조치 ▶ 단체급식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점검 및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등 현장 지도 · 점검 실시 ?? 추진방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식우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상자 발굴 ○ 겨울방학 시작 전 급식지원 대상아동(재판정 포함)을 파악하고 기존 대상자의 방학 중 급식지원 방식 결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기관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및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급식 지원 관리 Ⅱ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1.12.21.(화) ~ ’22. 2.11.(금) ※ 학교별 방학기간(붙임3 참조)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상 포함) ○ 선정기간 : ’21.12.21.(화),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 집중신청기간 운영 : ’21.12. 6.(월) ~ ’21.12.17.(금) - 서울시 교육청에 ’21년 겨울방학 대비 아동급식 대상아동 선정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가족담당관-25404호, ’21.11.25.), 각급 학교 안내 요청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필요 시에 수시로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안내함 ○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급식비 1식 7천원(시비 50%, 구비 50%) ○ 지원유형 : 방학 중 조 · 중 · 석식(개인별 필요 1~3식/일 지원) ※ 취학아동 “중식” 지원 대상자 : 학기 중 교육청 → 방학 중 지자체(시·구비) ○ 지원방법 : 자치구별 아동급식 지원 계획 및 대상아동 필요에 따라 급식 형태 선택하여 지원 - 단체급식소 이용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꿈나무카드 이용 :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 도시락 및 부식 : 각 가정으로 배달 ※ 자치구별 도시락센터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신규 대상아동 확대를 통한 「집밥 프로젝트」확대 추진 Ⅲ 세부추진내용 ??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 적극 발굴 및 단체급식소 휴관 시 급식공백 방지 ○ 아동급식 매뉴얼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및 지원 ○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 발굴 및 선정 추진 - 취 학 아 동 : 교육청과 협조하여 각 학교로 일괄 안내 완료(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안내서 및 급식지원 신청 서식 등) - 미취학아동 : 가족, 이웃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공무원 등 활용 ○ 자치구 실정에 맞게 결식우려 아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실시 - 구 홈페이지 게재(필수) : 겨울방학기간 급식지원 안내 철저 - 동 주민센터 게재(필수) : 겨울방학기간 급식 및 유형변경 등 신청 안내 -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게재 :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안내서 등 - 자치구 소식지, SNS 등 활용 및 통·반장 안내를 통한 급식지원 신청 홍보 ○ 집중 신청기간(’21.12.6.~12.17.)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 대상선정 지속 - 여름방학 기간 지원대상자 등 기 지원 대상자는 재신청 절차 생략 - 신규 신청 및 담임교사 등 추천에 의한 아동 신청접수 및 지원여부 결정 ○ 단체급식소 휴관 시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 및 도시락 배달, 식품권 제공 등 대체식 제공 조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결식 방지 ?? 아동급식 대상자 재판정 및 추가 신청자 적합 조사 ○ 대상자 재판정 :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21.12.20.) - 대 상 : 최초 신청 또는 재판정 후 1년이 경과된 아동 및 전년도 겨울방학 급식 지원자 - 절 차 : 자치구별 아동급식위원회에 통보(전년도 대상선정 사유, 소득기준 및 급식지원 방법 등 기본정보 포함) ○ 최종 선정 : 지원적합 여부 판단 후 계속지원 대상자로 선정(~’21.12월) ?? 아동급식 대상자 희망 급식유형 일제 조사 ○ 계속지원 여부 및 급식유형 조사 - ’20년 겨울방학 급식대상자 선정 이후 선정된 ‘21년 상반기 지원대상자는 ‘21년 12월(하반기) 재판정시 계속 지원 필요 여부만 확인 - 학기 중 지원자 및 ‘21년 여름방학 지원자 대상 겨울방학 급식유형 변경 희망 등 조사 - 연중 조·석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등 모든 급식유형을 재확인 - 꿈나무카드 · 집밥프로젝트 활용하여 급식유형 (변경)접수 및 단체 급식소 등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변경사항 등 관리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대상자 결정 · 변경 등) 철 - 아동급식지원 현황(지원대상, 유형, 방법 등) 보고는 행복e음 시스템의 아동급식 통계보고서 활용 ?? 폭설, 겨울휴가 등으로 인한 급식지원 중단에 따른 사전 대비 ○ 겨울휴가 기간 등 급식제공 곤란 업체 및 시기, 대상아동 등 사전 파악 - 해당 음식점 이용 불가 시 대체업소 사전 안내 및 급식방법 변경 제공 ?? 아동급식(꿈나무)카드 일반음식점 등 가맹점 확대 지속 ○ 꿈나무카드 사용 가능한 근거리 일반음식점 등 가맹점 확대 노력 - 겨울방학 중 편리한 급식지원을 위해 동별, 음식점 유형별(한식, 중식, 양식 등) 비율을 고려하여 가급적 한식 위주의 일반음식점 지속 확대 - 구 홈페이지에 게재된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수시 업데이트(변경사항 반영)를 통해 이용시 불편 최소화 - 방학기간 일시 카드 사용 아동의 경우 방학 종료시 반드시 카드 회수 ?? 코로나19 방역 및 겨울철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관리 ○ 자치구별 급식제공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 수립 -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소독안내 및 「2021년도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의 ‘아동급식 식중독 예방 지침(P44)’ 참조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전적 대체 급식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설 등 급식제공 중단 등에 대한 대비 철저 -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에 이상이 있을 시 관련단체·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운영 아동 급식단체(업체) 자치구 동 주민센터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상태 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링 ○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에 이상이 있을 시 관련단체·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운영 ○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음식점 점검 및 급식 안전지도 실시 - 방학 전 및 방학 중 각1회 이상 위생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 -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는 아동복지 및 식품 관련 법령 등 준수하여 위생적인 아동급식 제공토록 지도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및 도시락 배달 업체에 겨울철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응급 조치 내용 포함 매뉴얼 등 전파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제공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미제정 자치구는 - 자치구 실정에 적합하도록 아동급식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 규정 ※ ‘21.12.1. 현재 조례제정 완료 자치구(23개) [’16년 (도봉구), ‘19년 (서초구, 영등포구, 송파구, 성동구, 동작구, 중랑구), ’20년 (서대문구, 양천구, 은평구, 노원구, 중구, 광진구, 금천구,마포구, 관악구), ’21년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Ⅳ 행정사항 ○ 자치구「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및「급식제공시설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수립 및 동주민센터 시달??????????? ’21.12월 중 - 자치구별 자체 수립 계획 시에 제출??????????????? ’21.12.28.한 ○ 겨울방학 시작 전 자치구별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21.12.20.한 - 겨울방학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등 관련사항 논의 ※ 정기:연 2회, 수시:필요시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지원현황 등 관리?????????? 상 시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에 겨울방학 급식지원아동 입력 철저(동 주민센터) - 지원사유별, 지원방법별 오류 및 누락 부문 수정 · 보완 완료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관한 사항 시스템 입력 시 행복e음 아동급식지원시스템의 급식지원방법, 지원사유 입력 시 ‘값없음’ 항목에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보건복지부 향후 삭제 추진) ○ 아동급식 가맹점 현황 안내 철저 ????????????????? 상 시 - 구 홈페이지 등 수시 업데이트 및 추가 대상자 등에게 가맹점 현황 배부 ○ 2021년 하반기 아동급식 지원 실적 보고 ???????????? - ’21년 하반기 학기 중 및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실적 제출(구→시) 붙 임 : 1. 업무표준매뉴얼(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1부. 2.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21년 학교별 방학일정 1부. 4. ’21년 겨울방학 대비 급식대상자 선정 교육청 협조요청 공문 1부. 5. 아동급식지원 표준조례(안) 1부. 6. (양식) ’21년 하반기 아동급식 지원 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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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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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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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1학년도 학교별 방학일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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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교육청 협조공문(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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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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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양식) 2021년 하반기 아동급식 지원실적(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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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854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정 관리번호 D00000442173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