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 유공자 서울특별시장상(상장및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238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성임 김해수 신대현 박대우 12/02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관련 시장상 수여 추진계획 2021. 1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관련 시장상 수여 추진계획 ’21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직업교육 훈련을 마무리 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교육생 및 유공 교직원 ·기업체에 대해 시장상을 수여하고자 함 ※ ’22.2월중 ’21학년도 과정 전체 수료 예정(코로나19에 따라 별도 수료식 미개최) Ⅰ. 상장 및 표창 수여 계획 ?? 우수 교육훈련생 : 상장 수여 ※ 부상 수여 없음 ○ 시상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1호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단체 및 개인에게 상장 수여 ○ 시상기준 : 교육훈련 성적우수 및 모범 수료생 ○ 시상인원 : 총 20명(동부 5?북부 5?중부 5?남부 5, 교육원 추천 받은자) ?? 우수 교직원 및 기업체 : 표창장 수여 ※ 부상 수여 없음 ○ 시상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장 수여대상 ○ 시상기준 - 우수 교직원 : 훈련성과가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교직원 - 우수 기업체 : 기술교육 훈련과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체 ○ 시상인원 : 총 6명(개) - 우수 교직원(4명) : 기술교육원별 유공 교직원 각 1명 추천 - 우수 기업체(2개) : 기술교육원별 유공 기업 각 1개소 추천, 심사 선정 ※ 상장, 표창장 구분 - 시정발전에 공이 있는 공무원,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상장은 소관부서 자체심의, 표창은 서울시 공적심의 추가 필요 등 선정 절차에서 차이가 있음 ?? 공직선거법 검토 :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시장상 수여 가능 ○ 교직원 및 교육생에 대한 시장상 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 없이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행위인 바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 제외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표창추천 제외 : 범죄?비위 대상자 및 기 수상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징계처분자 등 조례상 표창금지 대상자에서 제외 Ⅱ. 심 사 절 차 ?? 추진절차 ○ 우수 교육훈련생 : 상장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및 계획수립 ? 일자리정책과 자체 심의 및 상장번호부여 요청 ? 상장번호 부 여 ? 상장수여 및 홈페이지 게재 기술교육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2조 단서조항에 의거 市공적심의회 생략 ○ 우수 교직원 및 기업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및 계획수립 ? 결격여부 조회 및 자체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기술교육원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① 서울특별시장상(상장,표창) 후보자 추천 ○ 추천기관 : 서울시 동부/중부/북부/남부기술교육원 ○ 추천인원 : 서울특별시장상 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 ○ 자격조건 - 우수 교육훈련생: 교육훈련 성적우수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수료생 - 우수 교직원: 교육훈련생 대상 교육성과가 우수하고 기술교육원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교직원 - 우수 기업체: 기술교육 훈련과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체 ○ 추천방법 : 심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적조서 1부(공적내용 500자 이상),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서울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② 추천대상자 선정 ○ 교육훈련 성과, 교육원 운영을 위한 공적 기여도 및 수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표창제한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기준 준용) - 이중표창(동일 공적 기 수상자) 및 재표창(최근 2년 이내 표창수상)에 해당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자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③ - 1 일자리정책과 자체 공적심의회 (상장) ○ 관련근거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 계획 ○ 심사위원 : 일자리정책과장(위원장), 일자리정책과 5급 4인(위원) ○ 개최일정 : 2021. 12. 10.(금) 예정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 ③ - 2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표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심사위원 : 경제정책실장(위원장), 경제정책실 4급 4인(위원) ○ 개최일정 : 2021. 12. 14.(화) 예정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 ④ 市 제2공적심의회 (표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시 공적심의회) ○ 심사위원 : 행정국장(위원장), 4급 이상 공무원 4~9인(위원) ○ 개최일정 : 2021. 12월 중 ※ 일자리정책과 → 자치행정과 심의의뢰 ⑤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결과통보 : 자치행정과 →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기술교육원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일자리정책과 → 서울시 기술교육원 Ⅲ. 소 요 예 산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26매 × 6,000원 =156,000원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추 진 일 정 ?? 서울시장상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21. 12. 8.(수) ?? 일자리정책과 자체 공적심의 (상장) : ’21. 12. 10.(금) 예정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표창) : ’21. 12. 14.(화) 예정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 : ’21. 12월중 ?? 표창장 제작 및 수여(배부) : ’21. 12월중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술교육원 수료식 및 상장 수여식은 미개최 Ⅴ.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장상 대상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각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울특별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제출기한: 2021. 12. 8. (수) 18:00限 ○ 추천 및 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 단순한 사업 참여여부 및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 기재는 배제하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로 공적 기재 -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표창수여사실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등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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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장상 공적조서.hwpx

    비공개 문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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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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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심의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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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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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 유공자 서울특별시장상(상장및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238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임 (02-2133-5465) 관리번호 D0000044216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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