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평가제 12기 기본사항 확인 진행 요청 1. 한국보육진흥원 평가기반팀-4735(2021.11.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평가제 12기 확정통보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사항 확인 및 업무마감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기간 내에 기본사항 확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21년 평가제 12기(서울시 총 32개소) (단위: 개소, 2021. 11. 25. 기준) 구분 신규평가 정기평가 품질평가 계 기본사항 확인대상 15 15 2 32 나. 점검항목: 사전점검사항 및 위반이력사항 확인내용 확인기간 사전점검사항1) 2021. 12. 1.(수) ~2021. 12. 20.(월) 위반이력사항2)3) 2018. 7. 1. ~ 2021. 6. 30.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1)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함(미준수 시 최하위 등급 부여. 단,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어도 현장평가 당일 평정된 결과는 변경되지 않음) 2)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3) 직전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반영된 동일 사유가 차기 평가 시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미반영 ※ 단, ① 직전 평가 시 입력 누락으로 미반영된 위반이력사항인 경우, ② 직전 평가 시 반영된 위반이력사항과는 별개의 사유로 인한 법 위반(행정처분)사항인 경우, ③ 직전 평가 시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인용결정되어 미반영되었으나, 쟁송결과 기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된 경우는 반영 예정 ※ 직전 평가 시 최하위 등급(D등급) 및 차하위 등급 반영 여부는 [붙임 1] 참고 다. 입력기간: ’21. 12. 1.(수) ~ ’21. 12. 20.(월) 라. 업무처리방법: 자치구 업무 담당 공무원이 기본사항 확인하여 행정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기본사항 확인’에 입력 후 업무마감 ※ 행정지원시스템 내 기본사항 확인대상 조회 시 참여유형별(신규평가, 정기평가, 품질평가) 설정 후 검색 ※ 단,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로 보고 시 2022. 2. 18.(금)까지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공문 회신(공문 미회신 및 미개선 시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 종합평가 진행 일정에 따라 공문 회신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마. 협조요청 - 자치구 내 업무담당자 변경 시, 행정지원시스템 내에 평가 담당자 변경 처리 바.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2021년 평가제 12기 기본사항 확인 대상 명단() 2. 어린이집 평가 시 위반이력사항으로 인한 차하위 등급 미반영 관련 안내 협조요청 3. 어린이집 평가 기본사항 확인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 주무관 임수언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12/0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se1104@seoul.go.kr / 부분공개(5)
24834439
20211203061007
본청
보육담당관-19421
D00000442166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