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5548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최철우 송정자 12/02 김명용 협 조 주무관 정지훈 주무관 이중재 주무관 조선겸 취약계층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지원계획 2021. 12. 강동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취약계층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지원계획 취약계층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지원과 관련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급수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시 수도조례 개정(21.05.30) 및 규칙 개정 시행(21.10.07)으로 자연재해 및 관리소홀로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용자에게 ‘계량기 대금 또는 계량기 교체대금’을 부과 ? 수도계량기 동파 시 교체 후 예외없이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저소득층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동파예방 보온재 등을 점검하여 동파취약 세대에 동파안전계량기 및 PE보온재(또는 보온덮개) 설치로 동파예방 및 지원 추진 ※본부(요금관리부) 방침 (계측관리과-10337, ‘21.11.24) ?? 취약계층 현황 및 관리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8,187세대 계 계량기 단독사용 세대 공동사용 세 대 소계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아파트 8,187 1,945 131 1,548 266 6,242 ? 중점관리대상 : 단독계량기 사용 1,945세대 - 단독, 다세대, 빌라 : 1,679세대 사업소 직접 관리 - 아파트(임대 등) : 관리사무소를 통한 주기적 확인 점검 및 보온재 지원 등 조치하여 사각지대 해소 ※ 2세대 이상 공동사용 세대는 중점관리 대상 제외(본부 방침 계측관리과-10337, ‘21.11.24) ?? 취약계층 추가 발굴 및 관리(계속) ? 취약계층에 반영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종료시(’22.03.15)까지 지속적인 발굴 관리 필요 ? 사회복지부서의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 소년소녀 가장) 등 추천자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등 접수민원 명단 확보시 중복 여부 확인하여 최종 관리 대상자에 반영 지원(수시 추가 관리) ?? 취약계층 지원 추진사항 ? 자연재해 동파인 경우 계량기 구분 없이 구경별 최저 금액 부과 - ’21년 변상대금표의 구경별 최저금액 부과(시행일: ’21.11.24.) 구분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금액 19,000원 35,000 51,000 76,000 115,000 140,000 ※ 관리소홀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 유형별·구경별 교체대금 정상 징수 ? 각 부서별 취약계층 세부 지원 내역 <현장민원과> 가. 동파안전계량기(2차분) 설치대상 변경(취약계층 추가) [동파세대 ⇒ 동파 계량기 및 취약계층 동파위험 계량기(유효기간 관계없음)] ※ 원격검침 설치대상, 기 디지털계량기 또는 폴리케톤계량기 설치된 수전은 제외 나.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과 및 보온재 신청 접수·배부 다. 취약계층 사전 지원 대상자 선정(수시 발굴 업데이트) 및 홍보병행 등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가. 취약계층의 맨홀형 계량기함의 보온재 정비 - 맨홀형 계량기함 PE보온재 구매·설치(본부 급수설비과에 예산 기 재배정) ※ PE보온재 설치 후 Arisu인포시스템 입력관리 철저 <행정지원과, 요금과> 가. 행정지원과 : 취약계층에 대한 보온재 신청 민원접수 시 해당과 통지 나. 요금과 : 인포시스템 취약계층(요금감면) 등록 후 현장민원과 통보 및 시설공단(검침) 수도계량기 점검 결과 해당 부서에 통지 <서울시설공단> 가. 수도계량기 점검 및 보온미비사항 안내 - 검침 시 취약계층 수도계량기 점검 및 조치사항 안내 (보온 안내스티커 부착 등) 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동파안전 수도계량기 설치 ?? 행정사항 ? 매월 15일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계량기 동파 추진 실적 본부 제출 - 각 부서 : 취약계층 해당 지원내용 현장민원과 제출(매월 10일까지) - 현장민원과 : 각 부서 추진실적 취합 본부 제출 ※ 취약계층 추가 세대 관련 사항은 수시로 현장민원과 통지 붙임 1. 취약계층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지원 추진실적(월보 양식) 1부. 2. 취약계층 단독세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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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061007
본청
현장민원과-15548
D00000442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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