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6498호(2021.11.30.)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1.12.7.(화) 11: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절차 - 시·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2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회계처리원칙, 경영평가 등 절차·방법 등 규정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 주무관 이상혁 자치분권팀장 정옥경 조직담당관 12/02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9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5104 /전송 / alwind@seoul.go.kr / 부분공개(6)
24833670
20211203061007
본청
조직담당관-12945
D00000442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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