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솔방울 채취 질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가로수에 관심을 주신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가로수 소나무 솔방울 채취 가능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로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제1항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가로수 소나무 솔방울 채취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조경과(담당: 배시연)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시연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조경과장 12/0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138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siy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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