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숙박비 관련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숙박비 관련 민원 회신 최은정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우리시 소관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주신 "숙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숙박비 지급 관련 생활치료센터 운영관련 중수본 지침에 따르면, 병원·지자체 등에서 숙박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및 자가(自家) 등에서 출퇴근하는 경우 숙박비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 제9-3판(21.11월) 그럼에도 숙박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숙박시설을 무상 제공하지 못하여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단장 또는 책임자의 허락 하에 외부 숙소를 구하는 경우 정액으로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생활치료 등과 같이 숙소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공용시설 사용 등의 어려움으로 자택·주거지에서 통근을 원하는 경우 숙박비는 제공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 2인 1실 사용 관련 2인 1실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것은 언제든 도래할 수 있는 대유행에 대비하여 최대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으며, 의료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렸어야 함에도 확진자 격리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생활시설을 다인실로 제공하여 느끼셨을 불편함에 대해 사과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중수본 지침에 따르면 생활자 근무자 생활시설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되, 2인 1실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더불어 안내드립니다. <중수본 지침 발췌내용> 구 분 내 용 근무 및 생활시설 - 시설 내 공간 구분은 업무와 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구성 - 공조장치 전배기 방식, 자연 환기 - 생활시설은 1인 1실 혹은 2인 1실, 적정온도 유지 - TV, 인터넷 전화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2021. 1. 21. 중수본·중대본) 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시설을 다인실로 제공한 점,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며 생활치료센터 근무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133-7520)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희정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12/01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55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20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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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숙박비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5539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7520) 관리번호 D00000442035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