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업무협의 1. 응암3동 도시재생사업(은평구 응암3동 754번지 일원) 관련입니다. 2.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항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관계 기관(부서)과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2021.12.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가. 협의내용 : 응암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나. 협의자료 : 서울시웹하드(https://seoulwebhard.eseoul.go.kr/pm/)에서 다운로드 다. 협의기한 : 2021.12.6.(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최지영 주거재생사업팀장 代최정은 주거재생과장 12/01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39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78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5)
24830056
20211202084610
본청
주거재생과-3982
D00000442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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