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판매취급소[도료류판매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 [유한*****]

정전기 제거, 유증기 제거, 사고 제로!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판매취급소[도료류판매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 [유한] 1. 귀 판매취급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대표자] : ] 나.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 다. 허가내용 제조소등 구 분 위험물 유별·품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지정수량 용도지역등 판매취급소 (도료류판매소) 제4류 제1석유류 신너,프라이머 제4류 제2석유류 유성페인트·방수제,에폭시페인트 (2021. 12. 01.) 20배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라.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방법 ○ 지상1층 유한상사 점포 내 내화구조로 구획된 도료류판매소에서 철재 선반에 시너 및 유성도료류를 20배이하로 저장 · 취급하여 판매함. 3. 안내사항 가.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실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벌칙)에 의거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나. 시공시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 허가 받은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 관리법시행령』별표 5 및 별표 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 변경허가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6981-7090, 6981-7091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3~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김승종 예방과장 12/01 김대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1343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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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취급소[도료류판매소] 설치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 결과 알림 [유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343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귀영 관리번호 D000004419442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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