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급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안내[노고산동 57-50] 1.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계신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 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포소방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선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에 미선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안내 : 마포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7892) 붙임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서정민(06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로수길 77 5층 (주)디디아이에쓰씨57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신사동)),김규남(04782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7길 11 9층 디앤디프라퍼티 매니지먼트(주) (성수동2가)) 담당자 강수연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12/01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266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24828202
20211202084610
본청
예방과-22660
D000004419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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