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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일보 사회통합 토론 대회 후원 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장상 요청 검토 보고서

문서번호 시민참여과-3730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총괄팀장 시민참여과장 시민협력국장 손정주 조혜정 김미정 12/01 이원목 「2022 한국일보 사회통합 토론 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1. 11.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2022 한국일보 사회통합 토론 대회」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2022 한국일보 사회통합 토론대회」와 관련하여 대상, 금상 수상팀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상 요청에 따라 검토 내용을 보고드림. 1 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 표창 운영 지침 (2021. 3. 18.) ?? 대회 개요 ○ 대회명: 「2022 한국일보 사회통합 토론 대회」 ○ 기간: 2021. 12. 7.(화)~ 2022. 2. 25.(금) ○ 주최: 한국일보 《 2022 한국일보 토론 대회 개요 》 ?토론 주제: 사회 구조(도시, 노사, 빈곤, 범죄 등), 가족과 세대(가족,여성,노인,청소년 등), 삶의 질(환경, 인구, 보건의료, 여가 등), 한국사회 특수성(부정부패, 지역감정, 학력 경쟁 등) ?대회 응모 분야: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3개 부문) ?시상 부문: 대상(서울시장상), 금상(서울시장상), 은상, 동상, 베스트스피커상 등 ?대회 일정: (참가접수&홍보)’21.11.18.∼’22.1.2./(참가팀 심사&선정)’22. 1.3.~1.7./ (대회&시상식)’22.1.17.~2.25. ?? 요청 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 대상, 금상 수상팀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여(대학/일반부 2팀) 2 검토 사항 및 의견 ① 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불가 ○ 검토 기준: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 - 선거일 60일(대통령 선거일, 2022. 1. 8.~2022. 3. 9.)에 해당 ② 대상, 금상 수상팀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여 ○ 검토 기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및 20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 - 민간 단체 표창(상장) 지원 요청 시 주요 검토 사항 ○ 검토 내용 구분 검토 내용 검토 결과 추천 대상 ?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 하는 행사, 시 산하단체 행사 ? 기타 공익상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한국의 과도한 사회 갈등 현상에 대해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 행사임. 사회 구조, 가족과 세대, 삶의 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민의 집단지성을 모으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 제공 ?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이며,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 대회로 서울시 정책과도 부합함. 제외 대상 ? 단순 공연행사 ?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 모임(향우회, 동회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 공익성 행사(참가비 부담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 당해 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 지원을 받은 단체의 행사 ? 해당 없음 기타 확인 사항 ?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 언론사가 진행하는 행사로 중학생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토론 대회임. ? 행사 주최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성 ? 사회 갈등 문제에 대해 토론 자리를 마련해 해법을 모색하는 시정책과도 부합하며, 갈등 해소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로 적극적인 홍보 기회로 활용 가능 ?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 작성 의심 여부 ?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회임.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며 실시간 채팅 및 투표 기능 통해 공적 허위 작성 등은 불가능함. ? 단체 내 조직 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으로의 추천 금지 (회원모집, 운영비 및 각종 물품 기부, 회비성실납부 등) ? 해당 없음 ? 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선거일정 60일) 및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2호자목 ? 연 1회 개최되는 행사로 서울특별시장 상장(부상 제외) 수여는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음 ?? 검토 의견: 승인 ○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사회문제 및 갈등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 대회로 공익성이 인정됨.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여 결정 통보(한국일보)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관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시민협력국)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및 직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붙임1 「2022 한국일보 토론」대회 개요 ?? 목적 ○ 과도한 한국 사회 갈등 현상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 확산 ○ 갈등 현상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해법 제시 ?? 토론 내용 ○ 사회 구조 (도시, 노사, 빈곤, 범죄 문제 등) ○ 가족과 세대 (가족, 여성, 노인, 청소년 등) ○ 삶의 질 (환경, 인구, 보건의료, 여가 등) ○ 한국사회 특수성 (부정부패, 지역감정, 학력주의 및 학력 경쟁 등) ?? 대회 응모 분야: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3개 부문) ?? 시상 부문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베스트스피커상 등 ※ 중학교 재학생 이상 대한민국 국민 2인 1팀 구성 ?? 추진 일정 ○ 참가 접수& 홍보: 2021. 11. 18.~2022. 1. 2. ○ 참가팀 심사& 선정: 2022. 1. 3. ~2022. 1. 7. ○ 대회&시상식: 2022. 1. 17.~2022. 2. 25. ?? 방송 송출: 아프리카 TV,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동시 중계 붙임2 관계법령(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붙임2 관계법령(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요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제12조(공적심의) ① 표창권자는 표창시 해당 공적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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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명칭사용 및 시장상 수여 요청(서울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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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계획서_2022 한국일보 사회통합 토론대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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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일보 사회통합 토론 대회 후원 명칭 사용 및 서울특별시장상 요청 검토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문서번호 시민참여과-3730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정주 (02-2133-6326) 관리번호 D0000044204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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