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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9502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경재 김덕기 김경식 12/01 김명용 협 조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12.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참 석 자 : 강동수도사업소장 외 9명 (시민위원 4명 포함) ○ 심의방법 : 코로나19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에 의한 서면 심의 ○ 안 건 : 서울 재건축을 위하여 1년간 미사용한 수전에 부과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민원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근거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대상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의 부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Ⅲ. 안 건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민원접수일 2021.10.21. 수전소재지 고객번호 개전일자 1987.04.11. 구 경 32 m/m 업 종 일반용 - 상수도요금 조정내역 (단위 : 원, ㎥) 납기 사용기간 검침지침 사용량 합 계 (기본료 포함)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21-10월 ’21.8.1~’21.10.2 20,176 1,679 3,353,110 1,283,910 1,847,060 222,140 21-08월 ’21.6.1~’21.8.1 미검침 0 18,800 18,800 0 0 21-06월 ’21.4.1~’21.6.1 미검침 0 18,800 18,800 0 0 21-04월 ’21.2.1~’21.4.1 미검침 0 18,800 18,800 0 0 21-02월 ’20.12.1~’21.2.1 미검침 0 6,220 6,220 0 0 20-12월 ’20.10.1~’20.12.1 미검침 0 주계량기 수도요금 미조정 20-10월 ’20.8.1~’20.10.1 18,497 9 주계량기 수도요금 미조정 ○ 민원 내용 - 재건축을 위하여 2020. 10월부터 2021. 9월까지 가림벽을 설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 - 2021. 9월 재건축이 진행되어 2021. 10. 2일 1년 만에 검침한 결과 수도 사용량이 1,679㎥으로 확인됨. - 이 기간 동안 누수는 없었고 계량기 검정 결과 정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2021. 10월 상하수도 사용량 1,679㎥이 부과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신청함. ○ 그간의 민원처리 내역 - 2021.10.02. 검침 결과 1,679㎥ 사용량 확인 후 현장 소장에게 사용량 격증 안내함. ※ 민원인은 가림벽 철거 시 계량기 지침이 돌지 않았다고 주장함. - 2021.10.27. 민원인 수도요금 과다 부과 민원 제기. - 2021.11.04. 민원인과 현장 확인을 진행하였으나 이미 건물을 철거 하여 정확한 상황파악이 불가능하였음. - 2021.11.04. 수도계량기 민원검정 신청. - 2021.11.19. 품질시험소 대형수도계량기 검정시험결과 정상 통보 (전이 -0.91 대류 ?0.56) - 2021.11.22. 수도요금 과다 부과에 대하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민원인 주장의 적정성 검토 - 수도계량기 민원검정결과 정상으로 판정. - 2020.10. 이후 재건축 가림벽 설치로 1년간 필지 내 수도 검침이 불가능 하였음. - 2021.11.04. 현장 점검 당시 미검침 기간이 길고 건물이 철거되어 누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 - 민원인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누수여부 및 민원인의 귀책사유 등을 판단하고자 함. ○ 심의안건(내용)대상 여부 - 본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2호 및 3호에 해당 Ⅳ.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의견서 송부 : 2021.12.1.(월)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의견서 접수 : 2021.12.10.(금)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021.12.15.(수) ○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후속 조치 완료 : 2021.12.24.(금) ※ 후속조치 : 요금감면, 위원회 수당 지급 등 첨부 1. 민원접수, 검토 내역 등 참고자료 1부. 2.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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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502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재 (02-3146-5093) 관리번호 D00000441974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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