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관련 과세자료 현황 요청 1.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면허에 관한 통보’ 및 중앙관서 등의 ‘과세자료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127조~제129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및 관련 [별표3]에 의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은 정해진 범위의 과세자료를 규정된 시기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합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 관리·제공하는 구축(예정)일자를 확인하여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 : 건) 2 ※ 붙임 상세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장관(총괄기획과장)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7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4826494
202112020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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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0786
D000004419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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