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법률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5227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성우 代김광호 12/01 박홍봉 협조 환경설비과장 김현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법률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법률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의 수처리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일에 대해 공사시행기관 및 시설물 운영(관리)기관 간 이견이 있어 법률가 및 전문가 자문을 받고자 검토 보고하는 사항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장기계속공사) ? 사업기간 : 2009. 11. 9. ~ 2022. 2. 4.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91번지(서남물재생센터 내) ? 시설용량 : 고도처리개량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 주요시설 : 물재생체험관, 주민친화시설, 체육시설 등 ? 총사업비 : 349,732백만원 ? 시 공 자 : DL이앤씨 외 5개사 ? 감 리 자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2 추진현황 ? ’09.03.30.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고(조달발주) ? ’09.11.09. :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준공 : ’11.03.03.) ? ’12.08.31. : 고도처리개량 공사완료 ? ’13.05.01. : 시설현대화 공사착수 ? ’14.08.28. : 고도처리 개량 인수인계 완료(도기본→물순환안전국) - 하자이행증권 각 차수별 준공검사일로 산정 제출 ? ’19.01.31. : 11차 공사계약 및 착공(준공 : ’19.12.31.) - 시설현대화 구조물(토목, 건축 등)공사, 기자재 설치(기계, 전기)공사, 종합시운전 일부 ? ’19.08.31. : 시설현대화 공사완료(수처리 구조물(기자재설치 포함) 공사완료) ? ’19.09.01. : 시설현대화 종합시운전 착수 ? ’19.12.31. : 12차 공사계약 및 착공(착공 : ’20.01.01. 준공 : ’21.04.12.) - 시설현대화 종합시운전, 기자재 기성 유보금, 건축(체험관), 조경(상부공원), 토목 부대공사 등 ? ’20.03.15. : 시설현대화 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완료 ? ’20.03.16. : 수처리시설 공용(운영) 개시 ? ’20.03.19. : 수처리시설 연속운전 완료(48시간) - 입찰안내서 규정(보증사항) 외 시설 처리 용량 기준을 일최대, 시간최대처리용량으로 입증 요청에 따라 시행함[물재생시설과의 계약 외 요청사항 수용] ? ’20.04.01. :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시운전 검토회의결과 통보(물재생시설과→방재시설부,(주)서남환경) - 초기우수처리시설 성능보증 완료 후 전체 시설에 대해 인계인수 절차 이행 - 초기우수처리시설 일 72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보완 - 초기우수처리시설 성능보증 완료시까지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약품비, 인건비 등 전체 운영비 시공사 부담(초기우수처리시설 운영(가동)비에 한정됨) - 수처리시설(36만㎥/일)은 연속운전(48시간) 결과, 수질 보증시 수처리시설 가동을 인정하여 서울시(서남환경)에서 시설 가동비용 부담 ? ’20.07.03. : 초기우수처리시설 보완(72만㎥/일) - 강우시간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초기우수시설 가동 시 슬러지처리용량 확보 요청 (입찰안내서 규정은 6hr 가동 보증 사항 : 물재생시설과의 계약 외 요청사항 수용) ? ’20.07.19. : 초기우수처리시설 성능보증 완료(6hr) ? ’21.03.02. : 초기우수처리시설 24시간 연속운전 시행 완료 - 강우시간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를 가정하여 초기우수시설을 가동 요청으로 시행 (입찰안내서 규정은 6hr 가동 보증 사항 : 물재생시설과의 계약 외 요청사항 수용) ? ’21.03.26. :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사항 제출(방재시설부→물재생시설과) - 시설현대화 종합시운전 결과 요약보고서 - 초기우수처리시설 시운전 결과 보고(24시간 연속 시행결과) - 시설물 유지관리기관(T/F팀)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 보완제출 - 서울시 요청사항 검토 보고(물재생체험관 및 상부공원공사 조기완료) ? ’21.04.01. :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사항 제출관련 회신(물재생시설과→방재시설부) - 소화가스 발생량은 ’21. 2.17. 현안사항 검토회의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기본설계에 소화가스 증산을 위한 VS제거율, 소화가스 발생량을 제시하여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된 사항으로 계약문서에 준한 소화조 성능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21.04.12. : 12차 공사준공 ? ’21.04.16. : 시설현대화 소화조 성능 검토결과 보고(건설사업관리단→방재시설부) - 입찰안내서 성능보증사항 중 성능보증 운전 11개 항목, 기계적 보증 8개 항목에 해당 없음. - 신재생에너지(2500 TOE/년) 생산을 위한 시설 중 하나로서 소화가스발생량 및 VS 제거율은 실시설계 시 제시된 발생 조건과 운영 시 발생된 슬러지 성상의 차이로 제시된 수치보다 낮음.(하수유입성상의 변동) - 최종슬러지 감량을 목적으로 산정한 VS 제거율은 성능보증사항이 아님 ? ’21.05.13. :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분야 시설물 준공도서 제출(건설사업관리단→방재시설부) ? ’21.06.01. :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 준공 보고 ? ’21.06.01. : 시설현대화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건설사업관리단→방재시설부) - 하자보증서 발행현황(하자보증기간 : 정리기간 2개월 가산) 구분 기간 공종 하자보증기간 수처리 토목 1년 도장, 보링, 기타 ’20.07.20.~’21.09.19. 2년 토공, 철물, 포장 ’20.03.16.~’22.05.15. 3년 방수, 관로 ’20.03.16.~’23.05.15. 7년 구조물 ’20.03.16.~’27.05.15. 건축 1년 미장/타일, 창호, 실내건축, 도장, 건물설비 ’20.07.20.~’21.09.19. 2년 조적, 철물, 설비, 소방(피난, 유도 등 외) ’20.03.16.~’22.05.15. 3년 방수, 소방(소화장치, 옥내소화전 등) ’20.03.16.~’23.05.15. 7년 철콘 ’20.03.16.~’27.05.15. 기계 3년 기기설치 ’20.03.16.~’23.05.15. 전기 1년 전기설비, 정보통신 ’20.07.20.~’21.09.19. 2년 배전설비, 소방(피난, 유도등 외) ’20.03.16.~’22.05.15. 3년 변전설비 ’20.03.16.~’23.05.15. 조경 2년 온실 ’20.03.16.~’22.05.15. 초기 우수처리 토목 1년 도장, 기타 ’20.07.20.~’21.09.19. 2년 철물 ’20.07.20.~’22.09.19. 3년 방수 ’20.07.20.~’23.09.19. 7년 구조물 ’20.07.20.~’27.09.19. 기계 3년 기기설치 ’20.07.20.~’23.09.19. 전기 1년 전기설비 ’20.07.20.~’21.09.19. ? ’21.06.02. : 공사완료 보고(도기본→물재생시설과) -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시설이 공사가 완료되어 보고하오니 붙임 시설물 준공도서 등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남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조치 ? ’21.06.09. :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하자담보책임기관 관련 회신(물재생시설과→방재시설부) -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공사 완료보고와 관련 공종별 하자이행담보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에 의하면 부분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 수처리 시설과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시운전 이후 상기의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물의 보완공사 기간 등이 하자담보 기간에 포함하여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 또는 계약분야 자문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조치 바람 ? ’21.07.09. :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공사 완료보고 관련 회신(물재생시설과→방재시설부) -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완료보고에 따른 공단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 선행 후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3항 및 공사 입찰안내서 제3장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수요기관에서 인수한 날을 기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공사 시행부서에서 기제출된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을 수요기관 인수일 시점으로 변경 제출 ? ’21.07.20. : 시설현대화 인수기관 의견통보 및 하자보증기간 변경요청(방재시설부→건설사업관리단) - 법률자문결과 하자 기산점이 본건 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한 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의견에 따라 하자보증기간 변경요청 ? ’21.08.26. :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인수인계 선행자료 제출 촉구(물재생시설과→방재시설부) -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 변경 등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요청자료 제출 ? ’21.11.25. : 시설현대화 인수기관 의견통보 및 하자보수보증기간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건설사업관리단→방재시설부) 3 자문배경 ?? 하자담보 책임기간 산정에 대한 이견 발생(방재시설부↔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시설과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3항 및 공사 입찰안내서 제3장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수요기관에서 인수한 날을 기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공사 시행부서에서 기제출된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간을 수요기관 인수일 시점으로 변경 제출 - ’20.03.15. 시설현대화 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완료하여 이후 수처리시설 운영을 개시(공용개시 : 실질적 사용·관리)하였고 - ’20.07.19.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 시운전을 시행하지 못한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시운전(성능보증)을 완료하였으나, - ’20.03.30. 개최한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시운전 검토회의에서 “초기우수처리시설 성능보증 완료 후 전체 시설에 대해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고 추가사항[초기우수처리시설 보완(72만㎥/일), 초기우수처리시설 24시간 연속 운전, 소화가스발생량 및 VS 제거율 미충족, 인수TF팀 추가 요구사항 처리결과 등] 이행을 요구하며 하자보수 보증서 보증기간을 수요기관 인수일 시점으로 변경 제출 요구. ? 도시기반시설본부 의견 -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제36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 수처리시설 시운전 완료(’20. 3.15.) 이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공용개시(관리, 사용)되었으며, 강우량 부족으로 인하여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한 초기우수처리시설은 ’20.07.19.에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므로.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수처리시설의 일차침전지를 공유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시설현대화에 대한 성능보증 및 기계적 보증이 완료된 시점인초기우수처리시설의 시운전 완료일(2020.7.19.)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함.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09.3.30.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사로, - 1차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제36조에 의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제36조에는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공사 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수처리시설의 일차침전지를 공유하는 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시운전 완료일(2020.7.19.)을 적용하여 2020.7.20. 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함. 4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2021.12. 6.(월) 15:0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회의실(11층) ? 안 건 : 하자담보 책임기간 기산일 산정 검토 ? 참석자 - 도기본(3명) : 방재시설부장, 환경시설과장, 설비부 환경설비과장 - 서울시(1명) : 물재생시설과 물재생기획팀장 - 자문위원(5명) 연번 분야 성명 소속 직책 비고 1 계약관리 고상진 공공건설산업연구소 소장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2 계약관리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 3 법률자문 정상영 법무법인(유)한별 변호사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4 법률자문 김혜란 으뜸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시 법률고문 5 상하수도 우택명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위원 5 행정사항 ?? 외부위원 자문수당 지급 : 1,000,000원 ? 자문수당 : 150,000 × 5명 =750,000원 ? 사전검토수당 : 50,000 × 5명 = 250,000원 ※ 회의 2시간 이상 소요시 5만원씩 초과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재배정 예산에서 지출 6 향후계획 ? 2021.12.01. : 물재생시설과 의견 조회 ? 2021.12.02. : 외부위원 사전검토자료 송부(e-mail) ? 2021.12.08. : 자문결과 반영 조치(물재생시설과, 감리단, 시공사). 붙임 1. 보증 및 시험결과 세부사항 검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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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법률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5227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우 관리번호 D000004419820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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