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조정 안내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kb국민카드 (경유)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조정 안내에 대한 회신 1. KB국민카드 기업고객사업부 725(2021. 8.1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주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12/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5 /전송 02)2133-0718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5)
24825561
20211202084610
본청
복지정책과-31233
D00000442038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