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851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기태 김춘섭 장화영 12/01 김용석 협 조 주무관 김소영 2021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1. 1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2021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1년 우리박물관 소속 공무직(일반종사원·시설경비원·시설청소원·시설경비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공무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9조(근무성적평가)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 지침(인사과-40637호, ’21.11.30.) 공무직 현황(127명) 부서별 계 공무직 직종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계 127 36 - 28 27 36 총무과 6 6 - - - - 시설과 39 1 - 12 7 19 도시유적전시과 29 13 - 2 9 5 서울생활사박물관 30 6 - 8 8 8 청계천박물관 17 5 - 6 2 4 한양도성연구소 6 5 - - 1 - 근무성적 평가 개요 평가기준일 : 연 1회(12.31 기준) 근무성적 평가 : 직종별로 실시 근무성적 평가 인원 : 116명(제외자 11명-휴직 7, 촉탁직 전환예정 4)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 대상기간 중 육아휴직,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신규채용 이후 2개월이 미 경과 된 자(’21.11.1 이후 신규임용자 제외) 정기평정 기준일(’21.12.31) 퇴직자는 근무성적 평정대상에서 제외 평가체계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 준용 평가자 100% 평가(점수 부여), 확인자는 서열 결정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 : 사용부서의 담당과장(사무관·학예관) 확인자 : 경영지원부장, 학예연구부장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 : 장화영 ☎724-0105 총무과장 : 김춘섭 ☎0108 담당 :박기태 ☎0172 근무성적 평가 평가절차 <근무성적 평가 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 평가 ? 서열결정 평가대상자 사용부서의 담당과장 사용부서의 담당과장, 부장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담당과장, 부장 포함 3~8인으로 구성 사용부서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근로자가 업무추진실적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21.12.10.까지)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평가기준일(’21.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근무성적평가 피 평가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평가 실시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구 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공무직 담당업무의 달성도(20) 신속성(15) 성실성(15), 노력도(15), 팀워크(15)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 의견에 명시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게결근 및 초과부당체크(1회당)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평가방법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구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③ 목표의 90%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⑤ 목표의 110%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직무수행능력 평가 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 지향은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⑤ 항상 그렇다 의 5단계 평가 서열결정 기본원칙 : 사용부서 내 직종별 서열 결정 ※ 필요시 통합하여 서열결정 가능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서열 결정 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서열 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 감독자가 서열 결정(상급감독자는 사용부서별 서열 변경 불가)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점 등급 분포비율 근무성적 평정점(붙임 7) 서울시 운영기준(붙임 8)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불량·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보통의 비율에 가산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 또는 보통 범위 내에서 평가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 차이 : 0.3점 예 :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 “우수2” 89.7··· 단 등급 내 평가대상가가 많아(31명 이상), 점수 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공무직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소속 공무직 순위 결정 등)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공개요청기간 : 평가완료 후 2일 이내 평가대상기간(’21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이의신청 : 결과공개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수용 결정 시 :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 부서과장 또는 확인자, 타부서장 등 3~8명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결과조정 및 최종서열 결정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서열 결정 추진일정 업무추진실적표 작성·제출(평가대상자) ’21.12.10.(금)限 근무성적평가(평가자) ’21.12.15.(수)限 경영지원부·학예연구부 심의 및 조정 ’21.12.24.(금)限 결과공개 요청(평가대상자) 평가완료 후 2일 이내 이의신청(평가대상자)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확인자·평가자)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이의신청위원회 심사(사용부서)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서열 결정(확인자·평가자) ’21.12.31.(금)限 결과 제출(서울역사박물관⇒인사과) ’21. 1.12.(수)限 붙 임 : 1. 부서별 근무성적 평가 대상자 명단(제외자 포함) 1부. 2. 공무직 업무추진실적표 및 근무성적표 각 1부.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요청서 1부.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1부. 5. 평가 대상자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1부. 6. 평가제외자 명단 1부. 7. 근무성적 평가점 1부. 8. 근무성적 평정 분포 비율 1부. 끝. 붙임 1 부서별 근무성적 평가 대상명단 일반종사원 : 총 36명 중 29명 대상 1   2   3   4   5 6   7   8 9                   시설정비원 : 총 28명 중 28명 대상 1 2 3 4 5 6 7 8 9 시설청소원 : 총 27명 중 25명 대상 1   2   3   4 5   6   7   8 9         시설경비원 : 총 36명 중 34명 대상 1 2 3 4 5 6 7   8   9                             붙임 2 공무직 업무추진 실적표 □ 인적사항 소 속 서울역사박물관( 과) 직 종 최초 공무직 임용일 성 명 (서명) 평정일자 2021.12.31 □ 업무추진실적 업 무 명 주 요 내 용 ※ 작성 요령 1) 평정대상 기간 대표적 실적을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하되, 최근실적을 상단에 기재하고 반드시 2페이지 이내 작성 2) 업무 추진개요 ○ 내용을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기술 - 업무실적은 2019. 1. 1~12.31 평정대상 기간의 실적 등록 3) 용지크기는 A4 종으로하고 글씨크기는 12 4) 원본 1부는 사용부서에서 자체 보관 붙임 2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21.1.1. ~ 2021.12.31(12개월) 성명 근무부서 직종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15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6, 9, 12, 15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팀워크 15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6, 9, 12, 15 6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8 감점 ※ 감점 기준표 참조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 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100),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 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3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생년월일) □ 공개요청 대상 : □ 공개요청 사유(간략히 기재) 상기인은 본인의 20 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개 요청합니다. 20 . . . 청구인 ○○○( 서명 ) ○○○○과(팀)장 귀하 붙임 4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직종 (직급) 성 명 (생년월일)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내용 년 월 일 위원장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붙임 5 평가결과 및 순위명부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종(직급) 성 명 평가결과 순위 평가등급 점수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6 평가제외자 명단 기관(부서)명 : ○○○ 소 속 직종 (직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제 외 사 유 비 고 사유발생일 제외사유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서명(인) 붙임 7 근 무 성 적 평 가 점 탁월 (100점~91이상) 우수 (90점이하~81점이상) 보통 (80점이하~71점이상) 미흡 (70점이하~61점이상)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등급 평정점 1 100 1 90 1 80 1 70 2 99.7 2 89.7 2 79.7 2 69.7 3 99.4 3 89.4 3 79.4 3 69.4 4 99.1 4 89.1 4 79.1 4 69.1 5 98.8 5 88.8 5 78.8 5 68.8 6 98.5 6 88.5 6 78.5 6 68.5 7 98.2 7 88.2 7 78.2 7 68.2 8 97.9 8 87.9 8 77.9 8 67.9 9 97.6 9 87.6 9 77.6 9 67.6 10 97.3 10 87.3 10 77.3 10 67.3 11 97 11 87 11 77 11 67 12 96.7 12 86.7 12 76.7 12 66.7 13 96.4 13 86.4 13 76.4 13 66.4 14 96.1 14 86.1 14 76.1 14 66.1 15 95.8 15 85.8 15 75.8 15 65.8 16 95.5 16 85.5 16 75.5 16 65.5 17 95.2 17 85.2 17 75.2 17 65.2 18 94.9 18 84.9 18 74.9 18 64.9 19 94.6 19 84.6 19 74.6 19 64.6 20 94.3 20 84.3 20 74.3 20 64.3 21 94 21 84 21 74 21 64 22 93.7 22 83.7 22 73.7 22 63.7 23 93.4 23 83.4 23 73.4 23 63.4 24 93.1 24 83.1 24 73.1 24 63.1 25 92.8 25 82.8 25 72.8 25 62.8 26 92.5 26 82.5 26 72.5 26 62.5 27 92.2 27 82.2 27 72.2 27 62.2 28 91.9 28 81.9 28 71.9 28 61.9 29 91.6 29 81.6 29 71.6 29 61.6 30 91.3 30 81.3 30 71.3 30 61.3 31 91 31 81 31 71 31 61 ※불량 : 60점 이하 (‘불량’, ‘미흡’ 대상이 없을 경우, ‘보통’ 평정 비율에 포함) 붙임 8 근무성적평가 분포비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평정 인원 분 포 비 율 탁월(2할) 우수(4할) 보통(4할) 탁월(2할) 우수(4할) 보통(4할) 탁월(2할) 우수(4할) 보통(4할) 탁월(2할) 우수(4할) 보통(4할) 1 0 1 46 9 19 18 91 18 37 36 136 27 55 54 2 0 1 1 47 9 19 19 92 18 37 37 137 27 55 55 3 0 2 1 48 9 20 19 93 18 38 37 138 27 56 55 4 0 2 2 49 9 20 20 94 18 38 38 139 27 56 56 5 1 2 2 50 10 20 20 95 19 38 38 140 28 56 56 6 1 3 2 51 10 21 20 96 19 39 38 141 28 57 56 7 1 3 3 52 10 21 21 97 19 39 39 142 28 57 57 8 1 4 3 53 10 22 21 98 19 40 39 143 28 58 57 9 1 4 4 54 10 22 22 99 19 40 40 144 28 58 58 10 2 4 4 55 11 22 22 100 20 40 40 145 29 58 58 11 2 5 4 56 11 23 22 101 20 41 40 146 29 59 58 12 2 5 5 57 11 23 23 102 20 41 41 147 29 59 59 13 2 6 5 58 11 24 23 103 20 42 41 148 29 60 59 14 2 6 6 59 11 24 24 104 20 42 42 149 29 60 60 15 3 6 6 60 12 24 24 105 21 42 42 150 30 60 60 16 3 7 6 61 12 25 24 106 21 43 42 151 30 61 60 17 3 7 7 62 12 25 25 107 21 43 43 152 30 61 61 18 3 8 7 63 12 26 25 108 21 44 43 153 30 62 61 19 3 8 8 64 12 26 26 109 21 44 44 154 30 62 62 20 4 8 8 65 13 26 26 110 22 44 44 155 31 62 62 21 4 9 8 66 13 27 26 111 22 45 44 156 31 63 62 22 4 9 9 67 13 27 27 112 22 45 45 157 31 63 63 23 4 10 9 68 13 28 27 113 22 46 45 158 31 64 63 24 4 10 10 69 13 28 28 114 22 46 46 159 31 64 64 25 5 10 10 70 14 28 28 115 23 46 46 160 32 64 64 26 5 11 10 71 14 29 28 116 23 47 46 161 32 65 64 27 5 11 11 72 14 29 29 117 23 47 47 162 32 65 65 28 5 12 11 73 14 30 29 118 23 48 47 163 32 66 65 29 5 12 12 74 14 30 30 119 23 48 48 164 32 66 66 30 6 12 12 75 15 30 30 120 24 48 48 165 33 66 66 31 6 13 12 76 15 31 30 121 24 49 48 166 33 67 66 32 6 13 13 77 15 31 31 122 24 49 49 167 33 67 67 33 6 14 13 78 15 32 31 123 24 50 49 168 33 68 67 34 6 14 14 79 15 32 32 124 24 50 50 169 33 68 68 35 7 14 14 80 16 32 32 125 25 50 50 170 34 68 68 36 7 15 14 81 16 33 32 126 25 51 50 171 34 69 68 37 7 15 15 82 16 33 33 127 25 51 51 172 34 69 69 38 7 16 15 83 16 34 33 128 25 52 51 173 34 70 69 39 7 16 16 84 16 34 34 129 25 52 52 174 34 70 70 40 8 16 16 85 17 34 34 130 26 52 52 175 35 70 70 41 8 17 16 86 17 35 34 131 26 53 52 176 35 71 70 42 8 17 17 87 17 35 35 132 26 53 53 177 35 71 71 43 8 18 17 88 17 36 35 133 26 54 53 178 35 72 71 44 8 18 18 89 17 36 36 134 26 54 54 179 35 72 72 45 9 18 18 90 18 36 36 135 27 54 54 180 36 72 72 ※‘미흡’, ‘불량’은 ‘보통’ 비율에 포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851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태 (02-724-0172) 관리번호 D00000441975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