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변상금 고지서 발급 의뢰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중인 아래 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자의 분할납부 요청에 따라 변상금 부과하고자 하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은행고시 금리 변동으로 이자율(1.29%) 및 이자 금액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지서 발급 의뢰내역 연번 점 유 지 납부자 주소 성 명 점유면적(㎡) 부과기간 부과금액(원) 비 고 1 2 2. 세입과목: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변상금및위약금수익 3. 납부기한: 2021. 12. 30.(목) 붙임 1. 변상금 부과 계획 각 1부. 2. 분할납부 신청서 1부. 3. 조정결의서 각 1부. 끝.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양주호 급수관리팀장 권기섭 급수운영과장 12/01 유동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437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754 /전송 02)3146-2789 / / 부분공개(6)
24824045
20211202084610
본청
급수운영과-24377
D000004419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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