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친환경유통센터)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 대비 안내서 송부 1. 서울시 안전총괄과-18688(2021.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공기업장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이해를 돕고자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시달 전에 우리시 자체 (잠정) 안내서를 송부하오니 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대시민재해 안내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범 친환경급식관리팀장 代박경원 친환경급식과장 12/01 강문종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95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51 /전송 / seongbeom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4823721
20211202084610
본청
친환경급식과-9502
D000004420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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