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 요청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해당연도의 운영기간 중 수질 및 용수관리, 소독, 저류조 청소 등에 대한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신고 후 미운영 하더라도 관리카드 제출(2021년 가이드라인) 2. 이에, 해당 기관(사업장)에서는 2021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1.12.31.(금)까지 아래의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카드 제출기관 - 자치구 공원녹지과 : 서울시 조경과 - 그 외 시설 :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나. 작성방법 - ’21년 운영시 : 붙임1 서식 전체 작성 - ’21년 미운영시: 붙임1 서식 1번(개요) 작성 및 2번~6번 항목에 미운영으로 표기하고 미운영 사유를 적을 것 · 미운영 사유: 코로나로 인한 미운영, 시설 고장 등(붙임2 작성예시 참조) 다. 제출방법 - 공문 제출 붙임 1. 관리카드(서식) 1부. 붙임 2. 관리카드 작성예시(미가동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경과장,서구1-25,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황동현 물순환시설팀장 김서연 물순환정책과장 12/01 김재겸 협조자 조경관리팀장 김병완 시행 물순환정책과-20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779 /전송 02-2133-1041 / linox11@seoul.go.kr / 부분공개(6)
24822656
20211202084610
본청
물순환정책과-20693
D0000044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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