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처 (경유) 제목 초단시간 근로자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통보 균형발전정책과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자 귀하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내용 : 사업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 나. 계약기간 : 다. 대상 : 붙임 근로자 계약 만료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주연 균형발전정책팀장 김정범 균형발전정책과장 12/01 김희갑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49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8616 /전송 2133-0746 / budle72@seoul.go.kr / 부분공개(6)
24822531
20211202084610
본청
균형발전정책과-4990
D000004420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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