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35번,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1936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신경택 정형철 김규룡 여장권 12/01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35번,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 준 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835번]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관련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근거자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관련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장 정형철 ☎2133-2239 주무관 신경택 작 성 일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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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35번,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1936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택 (02-2133-2239) 관리번호 D0000044204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