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5956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동범 박정우 김동완 12/01 代김동완 협 조 2021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2021. 11.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인사관리 등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9조(근무성적평가) ○ 20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인사과-40546, 2021.11.29.) ?? 평가대상: 공무직 15명(시설정비원 8, 시설청소원 7) ?? 평가대상기간: 2021.1.1. ~ 2021.12.31. ?? 평가체계: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운용지침 준용 ○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직종별 근무성적평가 실시 구분 평가자 확인자 역할 100% 평가 (점수부여) 서열 결정 직급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 ?휴직, 징계나 그 밖의 사유(대기발령 등)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 제외 ?신규임용(채용, 전환)된 경우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 ※’21.11.1. 이후 신규임용(전환)된 자 평가 제외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21.12.31.字 퇴직자는 평가 제외 2 근무성적평가 계획 ?? 평가절차 <근무성적평가 절차>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근무성적평가 ? 서 열 결 정 평가대상자 작성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결과 확정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 연구지원부장, 시설관리팀장 포함 3~7인으로 구성 연구지원부 ??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 작성기간 : 평가기준일로부터 15일 전)까지 ○ 작성방법 : 업무추진실적표(붙임1) 작성 후 2021.12.10.까지 제출 - 담당업무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를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작성 - 정량적인 실적은 수치화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 평가기준일(’21.12.31.)까지 완료 예정인 실적 포함하여 작성 ?? 근무성적평가 ○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업무추진실적과 평소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공정하게 근무성적평가표 작성 ○ 평가요소 및 요소별 배점기준: 100점 만점 구분 근무실적(35점) 직무수행능력(65점) 직무수행태도 평가 요소 ?담당업무의 달 성 도(20) ?신 속 성(15) ?성실성(20), 노력도(15), 팀워크(10), ?추진력(10), 고객·수혜자지향(10)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감점한 후, 종합평가의견에 명시 ※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 감점항목 감점 징계 정직 이상(1건당) △1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5 감봉(1건당) △7 무단이석(1회당) △3 견책, 경고(1건당) △5 지참 및 무단조퇴(1회당) △1 직위해제, 대기발령 △3 대민불친절(1회당) △1 불문경고(1회당) △2 민원야기(1회당) △1 주의, 훈계(1회당) △1 ○ 평가방법 - 근무실적평가(담당업무 달성도, 신속성)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 단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⑤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④ 목표의 100% 이상~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③ 목표의 90% 이상~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목표의 80% 이상~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①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 평가(성실성, 노력도, 팀워크, 추진력, 고객·수혜자지향)는 피평가자의 평소 행태에서 평정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 ?? 서열 결정 ○ 기본원칙: 사용부서 내 직종별 서열 결정 - 최종 평가등급 및 점수에 따라 1차 서열 결정 - 확인자와 평가자 간 협의를 거쳐(조직 기여도 등 감안) 최종 서열 결정 ○ 평가등급·서열 간 분포비율 평가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평가점 서울시 운영기준 5명 4명 3명 2명 1명 탁월 20% 91점 이상 100점 1 - - - - 우수 40% 81점 이상 90점 이하 2 2 2 1 1 보통 보통 30% 71점 이상 80점 이하 2 2 1 1 미흡 5% 61점 이상 70점 이하 불량 5% 60점 이하 - ?불량?, ?미흡?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불량, 미흡」의 비율은 ?보통?의 비율에 가산 - 피평가자가 1명인 경우, 「우수」또는「보통」범위 내에서 평가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0.3점 - 예: “탁월1” 100점, “탁월2” 99.7‥, “우수1” 90.7, “우수2” 90.4‥ - 단, 등급 내 평가대상자가 많아(31명 이상), 점수차 0.3점 적용시 등급 간 분포(예: ‘우수’ 평정 81점 이상 90점 이하)를 벗어나는 평정단위는 점수 차이를 0.15점으로 조정 적용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 ○ 공개요청기간: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공개내용: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대상기간(2021년) 내 평가결과로 한정함 ○ 이의신청: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수용결정 시: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이의신청위원회: 연구지원부장, 시설관리팀장, 각 부서 팀장 등 3~7인으로 구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부서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과조정 및 최종 서열 결정 -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 조정(가능) - 신청인 근무성적평가를 조정할 경우, 평가자는 위원회 심사내용을 토대로 근무성적평가를 재작성하고, 확인자와 협의하여 최종 서열 결정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개인별 업무추진실적표 제출 : 2021.12.10.(금)까지 ○ 근무성적평가 : 2021.12.15.(수)까지 ○ 평가결과 안내?이의신청 : 2021.12.15.~12.28. < 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결과 공개요청 (평가대상자) : 평가 완료 후 2일 이내 ○ 이의신청 (평가대상자) : 결과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 수용여부 결정 (확인자·평가자) :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이의신청위원회 심사 (사용부서) : 수용결정한 날부터 2일 이내 ○ 서열 결정 : 2021.12.31.(금)까지 ?? 행정사항 ○ ’21년 공무직근무성적평가 결과 제출(인사과) : ’ 22.1.12(수) ○ 직원 인센티브(표창, 문화시찰 등) 부여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 반영 ○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성과향상 개선 가능토록 독려, 미흡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제고 조치 마련 붙임 1. 업무추진실적표 1부. 2. 근무성적평가표 1부. 3. 2021년 공무직·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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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무직 근무성적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5956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범 (02-570-3346) 관리번호 D000004419624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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