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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노동자(차량공해 저감추진 요원) 채용 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102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현선 권혁영 이사형 이인근 12/01 유연식 협 조 기간제노동자(차량공해 저감추진 요원) 채용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기간제노동자(차량공해 저감추진 요원) 채용 계획 5등급 차량 대상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저공해사업 추진 등에 따른 효과적 민원대응 및 시민 참여도 제고를 위해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함 ?? 채용 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 1029호, ’20.5.19.) ○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개정(노동정책담당관-11342, ’19.9.20.) ?? 채용 필요성 ○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는 2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견됨에 따라 전문 상담인력을 활용한 상담 대응 필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 제한기간 : ’21. 12. 1. ~ ’22. 3. 31.(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0만대 ○ 제외차량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법정제외(1호~8호)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합의제외(9호) : 장착불가 차량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 조건부 제외 :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22.9.30.까지 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 시 과태료 면제 ○ 단속방법 : 市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운행제한 기간 중 반복 부과 가능) ○ 5등급 운행제한 제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상시적 문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응대를 위해 대시민 상담체계 마련 필요 ○ ’22년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등) 시행여부, 보조금 지급 등 운영방안 문의에 대한 효과적 안내 필요 ?? 채용 방향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지침을 준용하여 공개 채용, 블라인드 면접 등 채용절차 투명성 제고 - 공고방법(10일 이상 공고), 선발절차(서류전형, 면접심사 등) 준수 - 직무수행과 무관한 성별,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차별행위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등 취업지원대상자 채용 우대 - 장애인 의무채용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우선채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 부여) 등 우대 ※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 또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 제외 ?? 차량공해 저감추진 요원 채용개요 ○ 채용인원: 기간제 노동자 8명 ○ 채용기간: ’22.1월(채용일로부터)~6개월 ○ 채용직무내용 채용종류 직무내용 기간제노동자 [저공해사업 및 운행제한 관련 업무] ?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업무 지원 ?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처리, 기타 저공해사업, 민원상담 등 ○ 근무부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 근무시간: 09:00~18:00(1일 8시간, 주 40시간) ○ 보수조건: 기간제노동자 임금기준에 따라 지급(월 2,200천원 내외) ※ 기타: 4대 보험 가입, 처우개선수당 지급 ○ 채용절차 채용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심사 (1차) ? 면접심사 (2차) ? 합격자 발표 ?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확정 ?? 채용추진 세부내용 ①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응시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아래 자격조건(1가지 이상)에 적합한 자 ? 3개월 이상 전화상담 등 경력을 보유한 사람: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차량공해저감 단속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우대조건 ① 장애인 의무채용 및 저소득층 우선채용 -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저소득층(차상위):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 (장애인)「장애인고용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5조(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 의거 채용인원(8명)의 5%(1명) 선발 √ (저소득층)「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8명)의 5%인 1명 선발 ⇒ 지원자가 없을 경우 또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발 제외 ②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응시원서 접수시작일까지 지정된 경우 한함) : 증명서 제출 -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 가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② 선발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2차 시험 면접심사 - 채용해지(근거: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하게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지가 반환을 청구(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즉시 반환(단, 최종합격자는 제외) ?? 향후계획 ○ 채용공고(10일 이상): ’21. 12. 1.(수) ~ 12. 13.(월) ○ 응시원수 접수일시: ’21. 12. 14.(화) ~ 12. 15.(수) 10시~18시 ○ 서류전형: ’21. 12. 16.(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 12. 17.(금) ○ 면접시험: ’21. 12. 22.(수) ○ 면접시험 합격자 통보: ’21. 12. 23.(목)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개시: ’22. 1월 ~ (6개월)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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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노동자(차량공해 저감추진 요원)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102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선 (02-2133-4408) 관리번호 D000004420255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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