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1. 관련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2. 위와 관련,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 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보고합니다. 붙임 : 위원회-한국청소년육성회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 끝. 담당자 이정훈 여성청소년팀장 김지혜 자치경찰협력과장 12/01 연명흠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협력과-333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4820678
20211202084610
본청
자치경찰협력과-3334
D00000442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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