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2과-7280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2과장 간호부장 어린이병원장 박완 代강경희 박경옥 12/01 최진숙 협 조 진료부장 송우현 원무과장 임재선 간호1과장 문경미 ★건강증진팀장 강경희 팀장 김금이 2021년 어린이병원 직원 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결과 / 개선방안 보고 2021. 1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간호2과) 2021년 어린이병원 직원 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어린이병원 부서별?업무별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5항(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여야할 보건조치)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고용노동부령 제273호) - 보건기준(제420조~제670조) 제12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Ⅱ 추진 개요 ? 조사기간(매 3년마다, 정기조사) - 근골격계증상조사 : 2021. 7.14.~ 8.20. - 부담작업 평가, 유해요인 기본조사 : 2021. 9.14.~ 8.20. ? 조사대상: 전 직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촉탁직·공공근로 등 포함) ? 조사방법: 설문(전자설문 및 설문지)및 면담·관찰 조사 ? 조사내용: 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 유해요인 기본 조사표,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 ? 조 사 자:(주)산업안전연구원(안전관리 위탁 기관) 및 보건관리자 ? 소요예산: 비 예산 (사업장 안전관리위탁용역 업무 포함) Ⅲ 주요 조사결과 : 조사결과서(22P~33P) ? <표1 부서별 설문 참여율> 부서명 설문참여 현원 참여율 진료부 70 100 70% 간호부 157 173 91% 원무과 68 80 85% 약제과 6 6 100% 합계 301 360 83.6% ? 자각증상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관리대상 <표2 자각증상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관리대상 판정기준> 구 분 판정 기준 요 주의자 통증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1달에 한번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 하며 통증의 강도가 ‘중간 정도’인 경우 유소견 의심자 통증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1달에 한번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하며, 통증의 강도가 ‘심한 통증(작업중 통증이 있고, 귀가 후 휴식을 취해도 계속된다)’ 또는 ‘매우 심한 통증(통증 때문에 일상생활하기가 어렵다)’인 경우 관리대상자 통증 강도가 ‘중간 정도(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이상의 통증을 보이며, 통증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1달에 한번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한 경우 <표2 자각증상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관리대상자> ? 전체 응답자 가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통증부위로는 으로 나타났다. Ⅳ 개선 방안 ?? 1단계 : 부서별?공정별 작업환경 개선(안) 분석 구분 작업 공정명 유해요인 개선방안 진 료 부 재활치료 ? 전신 이용한 환자 재활 치료 시 상체의 어깨, 손가락, 손목 부담 ? 반복적인 근력의 사용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이송 시 허리, 다리에 부담이 됨. ▶ 손가락, 손, 어깨, 허리, 다리, 목 방사선 ?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중량물 취급 시 손가락, 손목, 어깨 부담 ?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 시 다리에 부담이됨. ▶ 손가락, 손, 어깨, 허리, 다리 임상 검사실 ?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상체 이용한 작업으로 손가락, 손목, 어깨 부담 ?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작업 시 다리에 부담이 됨. ▶ 손가락, 손, 어깨, 허리, 다리 치과 ?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상체 이용한 작업으로 손가락, 손목, 어깨 부담 ?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작업 시 다리에 부담이 됨. ▶ 손가락, 손, 어깨, 허리, 다리 간 호 부 외래 간호 ?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상체 이용한 작업으로 손가락, 손목, 어깨 부담 ?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작업 시 다리에 부담이 됨. ▶ 손가락, 손, 어깨, 허리, 다리 병동 간호 ?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상체 이용한 작업으로 손가락, 손목, 어깨 부담 ?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작업 시 다리에 부담이 됨. ▶ 손가락, 손목, 어깨, 허리, 다리 중앙 공급실 ?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상체 이용한 작업으로 손가락, 손목, 어깨 부담 ?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작업 시 다리에 부담이 됨. ▶ 손가락, 손목, 어깨, 허리, 다리 원 무 과 행정업무 ?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상체 이용한 작업으로 손가락, 손목, 어깨 부담 ?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작업 시 다리에 부담이 됨. ▶ 손가락, 손목, 어깨, 허리, 다리. 기계실 / 방재실 ? 동일한 자세로 장시간 상체 이용한 작업으로 손가락, 손목, 어깨 부담 ?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앉아서 작업 시 다리에 부담이 됨. ▶ 손가락, 손목, 어깨, 허리, 다리. 청원경찰 ?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 자세로 인한 상체에 부담이 됨 ?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인한 하중의 부담으로 허리,다리 부담 ▶ 손가락, 손목, 어깨, 허리, 다리 환경미화 ? 작업도구 사용 상체 힘으로 작업 시 손가락, 손목 부담이 됨 ? 일정 이상 무게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 시 어깨,허리,다리에 부담 ▶ 손가락, 손목, 어깨, 허리, 다리 조리실 (식당) ? 작업도구 사용 상체 힘으로 작업 시 손가락, 손목 부담이 됨 ?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서서 작업 으로 인한 허리 및 다리에 부담 ▶ 손가락, 손목, 허리, 다리 약 제 과 약국 ?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작업 시 손가락, 손목 부담이 됨 ?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서서 작업 시 어깨,허리,다리에 부담이 됨. ▶ 손가락, 손목, 어깨, 허리, 다리 ?? 2단계 : 전 직원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활동 강화 및 적용안 ① 전 직원 근무 전?후 건강스트레칭 지속 실시 ○ 일시: 오전?오후 업무 시작 전 건강체조 ○ 특정 신체부위 및 근육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위한 직원 스트레칭 ○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도 아래 주기적 스트레칭 및 실시환경 조성 ○ 스트레칭 동작 리플렛, 보조도구 등 지원 확대 ②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용품 / 보조도구 지원 지원 내역 여부 비 고 ? 목/ 어깨 마사지기 11대 ? 릴리즈볼 , 세라밴드 완료 ? 건강증진병원 일환(자체예산) ?근력 향상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 런닝머신 1대, 렛플다운머신 1대 완료 ? 서울시 사업소 물품지원(인력개발과) ?직원 개인별 건강 상담관리 / 휴식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 - 휴식용 침대, 구급함, 개인별 상담공간 구비 진행중 ? 동관 3층 예정 ?피로방지 매트, 입좌식 의자, 손?허리 보호대 등 논의 ? 안전보건관리 재배정예산 등 연차별 예산확보 ③ 산업안전 보건 교육(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강화 정기교육 채용 시 및 특별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근골격계질환의 예방 3.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손목터널 증후군의 이해와 예방 4.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하절기·동절기 건강관리 5. 유해·위험 작업환경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이해, 관리, 취급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1.「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3.작업 개시 전 점검,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④ 직원 건강증진활동 지속 ? 강화 ○ 나만의 걷기 챌린지 / 병원 산책로 조성 : 걷기 활성화 통한 근골격질환 예방관리 ○ 이달의 건강정보, 건강증진 강좌 운영 등 지속 운영 Ⅴ 행정 사항 붙임 1. 2021년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결과서 1부. 2. 2021년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서식 각 1부. 3. 2021년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 조사 직원 응답결과지 301부(별첨). 끝.
24820536
20211202084610
본청
간호2과-7280
D00000442023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