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갑질과 잘못된 정관 및 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갑질과 잘못된 정관 및 규정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개인택시조합과 관련된 몇가지 민원사항을 내용증명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민원주신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조회 업무 중 자차 자손 보험 업무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통폐합할 것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임의로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개인택시공제조합을 관할하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873)에 건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복지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복지회 가입과 탈퇴와 관련한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1.11.18(목)에 조합측에 복지회 민원 관련 정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21.11.24(수)에 재차 조합정관 위반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 공문을 보내서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조합측과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조합의 채용비리 등에 관한 사항은 마땅히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택시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가내 늘 평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2133-231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정미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11/30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3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3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갑질과 잘못된 정관 및 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336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정미 (02-2133-2313) 관리번호 D0000044183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