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 및 이월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 및 이월 관련 협조요청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230(2021.11.23.)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4078(2021.11.2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21.12.31.까지 이월승인되지 않은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22.1.1.부터 집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각 담당자께서는 다음 조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월승인 조치사항 1) 대상사업 :'22.1.1. 이후에도 자금집행 등 사업추진이 지속되는 모든 사업 2) 담당자별 조치사항 담당자 조치사항 특이사항 공공, 민간보조사업자 ㅇ이월신청 연도에 걸쳐 있는 사업도 반드시 이월신청 ㅇ단계별 하위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승인이 각각 완료 후, 최상위 중앙관서 담당자가 이월 최종 확정 상위 보조사업자 ㅇ이월승인 하위보조 사업자의 이월신청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 ㅇ이월확정 해당 보조사업의 이월 최종 확정 신청, 승인방법 등은 e나라도움 내 팝업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e나라도움 콜센터 및 홈페이지 Q&A 게시판 활용 3)이월신청기한 : '21.12.2.(목)까지 나. 사업계획 변경 : 상기 이월 등으로 기존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에서는 붙임5 양식(엑셀)에 따라 '21.12.2.(목)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e나라도움 내에서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전년도 사업의 정산작업 또한 연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 및 이월관련 협조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e나라도움내 보조사업 이월 및 정산 안내 공문 1부. 3. 보조사업자 이월 신청 방법(보조사업자) 1부. 4. 보조사업자 이월 승인 방법(지자체) 1부. 5.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 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은경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1/29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522 /전송 02-2133-1059 / archiyo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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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e-나라도움내 보조사업 이월 및 정산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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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차년도 집행을 위한 이월신청 방법(보조사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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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조사업자 이월신청건 승인 방법(지자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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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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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 및 이월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569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2522) 관리번호 D00000441702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