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 및 이월 관련 협조요청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230(2021.11.23.)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4078(2021.11.2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21.12.31.까지 이월승인되지 않은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22.1.1.부터 집행이 제한됩니다. 이에 각 담당자께서는 다음 조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월승인 조치사항 1) 대상사업 :'22.1.1. 이후에도 자금집행 등 사업추진이 지속되는 모든 사업 2) 담당자별 조치사항 담당자 조치사항 특이사항 공공, 민간보조사업자 ㅇ이월신청 연도에 걸쳐 있는 사업도 반드시 이월신청 ㅇ단계별 하위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승인이 각각 완료 후, 최상위 중앙관서 담당자가 이월 최종 확정 상위 보조사업자 ㅇ이월승인 하위보조 사업자의 이월신청에 대한 검토 후 승인 중앙관서 내역사업 담당자 ㅇ이월확정 해당 보조사업의 이월 최종 확정 신청, 승인방법 등은 e나라도움 내 팝업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e나라도움 콜센터 및 홈페이지 Q&A 게시판 활용 3)이월신청기한 : '21.12.2.(목)까지 나. 사업계획 변경 : 상기 이월 등으로 기존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시·도에서는 붙임5 양식(엑셀)에 따라 '21.12.2.(목)까지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e나라도움 내에서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전년도 사업의 정산작업 또한 연내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 및 이월관련 협조요청 공문(문체부) 1부. 2. e나라도움내 보조사업 이월 및 정산 안내 공문 1부. 3. 보조사업자 이월 신청 방법(보조사업자) 1부. 4. 보조사업자 이월 승인 방법(지자체) 1부. 5.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 서식(엑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은경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1/29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5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522 /전송 02-2133-1059 / archiyou@seoul.go.kr / 대시민공개
24818997
20211202084610
본청
문화정책과-15569
D00000441702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