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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2022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지침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6458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남 김영익 代김영익 11/26 代류기혁 협 조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공원관리팀장 代이승환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2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지침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2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지침 ※ 주요 변경내용 1.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개정(2021.3.25.)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 변경 2.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T0(문화마당) 사용료 인상 3. T2(야외무대) 사용료 야간 100% 가산 및 2시간 초과 시 50% 할인 반영 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100명 이상의 행사 안전관리계획 관할 구청 심의 5. 순간 최대 관람인원 500명 이상 등의 경우 청소대행업체 사용 의무화 Ⅰ 관련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년 마포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도시안전과-5440호, 2021.3.15) ?? 단계적 일상회복 문화비축기지 문화시설 운영계획(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6023호, 2021.11.10) Ⅱ 일시적 장소사용 공간 연번 장소명 면적 행사 종류(예시) 비고 1 T0(문화마당) 8,607㎡ 축제, 장터 등 다양한 행사 가능 야외 2 T1(파빌리온) 441㎡ 워크숍, 실험극 등 실내 3 T2(야외무대) 1,226㎡ 야외공연, 영화상영 등 야외 4 T2(실내공연장) 608㎡ 음악회, 세미나, 연극, 강연 등 실내 5 T4(복합문화공간) 984㎡ 다원예술, 전시 등 실내 6 T6(원형회의실 등) 1,214㎡ 회의, 워크숍, 세미나, 전시 등 실내 Ⅲ 운영 절차 및 방법 ?? 운영 절차 ① 모집공고 및 접수 ? ② 심의 및 결과안내 ? ③ 장소사용 협의 및 사용료 납부 ? ④ 장소사용 ? ⑤ 사후평가 ?? 모집 ? 정기 모집 : 다음 해 연간 장소사용 모집(연1회) ? 수시 모집 : 정기 모집 후 미사용 일에 대한 추가 모집(필요시) ??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1)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3) :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문화기획팀장, 공원관리팀장 - 외부위원(4인 이내) : 문화예술, 여가, 시민참여 관련 전문가 등 ? 심의위원회 운영 - 정기 및 수시 모집에 따른 심의 시 -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가로 구분하여 안내 ※ 수시 공고 중 소규모 행사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 심의 ? 기본 심의내용 - 중복 날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 -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 ※ 시설물 설치가 없는 단순행사는 심의 생략가능 ? 세부 심의내용 -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배치, 시설물 설치, 진행요원 배치, 인력계획 등 - 시민안내, 안전관리, 소음,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 - 주차관리, 쓰레기 발생량, 청소,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 ?? 사후 평가 ?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민원 응대, 행사장 질서 및 안전관리 ? 사고발생 시 처리, 행사장 원상복구 이행 여부 등 Ⅳ 장소사용 승인 및 취소 기준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기준 ? 서울시 주최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 생태,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 ?? 장소사용 승인불가 기준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행사와 일정이 겹칠 때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 ? 공익, 공원 질서와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시설물 과다 설치 및 폐기물이 발생이 많은 행사 등 ? 소음 발생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행사 ※ 소음 기준: 주간 65dB이하, 야간(18:00~) 60dB이하 ?? 장소사용 승인 취소 기준 ?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공원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사용료 부과 방법 참조) ?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Ⅴ 사용료 ?? 사용료 산정 ? 장소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며 [붙임1]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완료)까지 사용료 산정 ?? 사용료 부과 ? 장소 및 장비사용료는 서울시 납부고지서에 의거 사용료 부과 ? 소규모 촬영의 경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 고지서 발급 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장소사용 승인이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가능 ?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는 경우 분납 가능(T0문화마당에 한함) ? 장소사용료 및 장비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됨 ?? 사용료 감면 ? 공원관리청이 공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 가능 ?? 사용료 환불 ?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잔여일수에 따라 환불 가능 ?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사용료는 [붙임 2]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다만, 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 가능 Ⅵ 사용자의 의무 ?? 장소 원상복구의 의무 ? 설치한 시설물과 홍보물은 사용승인 종료시간 까지 원상복구해야 함 ??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Ⅶ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대상 ? 지자체가 주최하는 순간 최대관람객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 및 순간 최대관람객 1천명 이상의 지역축제 ? 민간이 주최하는 순간 최대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 ? 불, 폭죽, 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00명 이상의 행사 관할 구청 심의 필요(현재) ?? 방법 ? 개최 30일 전까지 마포구(도시안전과)로 공문 제출 ?? 보험가입 권고 ? 대 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 (사망)1억5천만원, (부상)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1억5천만원 ?? 행사장 내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 현수막, 전단지 등에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공개 Ⅷ 감염병 유행에 대한 조치 ?? 방역 조치 ?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출입 금지 및 통행 차단 가능 ?? 예방 조치 ?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행사 운영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음 ?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용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쓰레기장과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 [붙임1] 문화비축기지 장소 및 부대 사용료 ? 문화마당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단가기준 비 고 T0 문화마당 7,620㎡ 139,743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3,213천원×0.05(요율)/365일/24시간×면적 ○ 2021년 공시지가 기준(성산동 661) ※ 이 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적용 나무데크 987㎡ 18,100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공원시설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비 고 기본금액 추가금액 T1 파빌리온 441㎡ 44,100 (1시간) 야간 30% ○ 공연장, 복합문화공간은 1일 최대 8시간 부과 ○ 부대시설, 장비 사용료 별도 T2 야외무대 1,226㎡ 100,000 (2시간) 야간 100%, 초과시간당 50%할인 실내공연장 608㎡ 60,800 (1시간) 야간 30% T4 복합 문화공간 984㎡ 98,400 (1시간) 야간 30% T6 문화 아카이브 659㎡ 65,900 (1시간) 야간 30% 옥상마루 157㎡ 15,700 (1시간) 원형 회의실 164㎡ 32,800 (1시간) 야간 100%, 초과시간당 50%할인 ○ 부대시설, 장비 사용료 별도 강의실 128㎡ 25,600 (1시간) 창의랩 106㎡ 21,200 (1시간) 사진?영상 촬영녹화 야외공간 - 13,000 (1시간) 초과시간당 50%할인 ○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공통 입장권 발매행사 -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시정홍보 및 공원사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 장소 사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 야간 구분 ▷ (11월~2월) : 18:00-24:00 ▷ (3월~10월) : 19:00-24:00 ? 장비 사용료 장 소 품명 보유수량 이용료 (원) T2 공연장 기본 음향 - 디지털콘솔 × 1대 - 메인스피커 × 1식 - 무선마이크 × 2개 50,000/식 모니터 스피커 - 액티브 × 2대 패시브 × 2대 10,000/대 유선마이크 - 유선마이크 × 13개 (콘덴서2, 다이내믹11) 5,000/개 무선마이크 - 핸드형 × 6개(배터리 별도) 10,000/개 기본 조명 - 디지털 콘솔 × 1대 - LED COB × 4대 - LED Fresnel × 6대 - LED Bar(3구) × 8대 50,000/식 무빙 스폿 - LED 스폿 × 4대 50,000/대 무빙 워시 - LED 워시 × 11대 60,000/대 헤이져머신 - 헤이져머신 × 2대(포그액 별도) 20,000/대 빔프로젝터 - 7,000ANSI(고급형) × 1대 50,000/대 덧마루 - 2m1m × 6개 3,000/개 T6 원형 회의실 기본음향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2대 15,000/식 빔프로젝터 - 7,000ANSI(기본형) × 1대 15,000/대 T6 강의실, 창의랩 기본음향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2대 15,000/식 빔프로젝터 - 3,000ANSI × 1대 15,000/대 ※ T0, T2(야외무대), T4는 장비 대여 불가 ※ 장비이용료는 장소사용료와 합산하여 부과 ? 전기 사용료 - 전기 사용료는 사용량 측정 또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과 [붙임 2] 장소 사용료 환불기준 취 소 일 환불비율 사용예정일 7일전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3일전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2~1일전 30% 공제 후 환불 사용 당일 환불 불가 ※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2021.3.25. 개정 따로붙임1.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관련 서식 등 따로붙임2.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지침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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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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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소사용 운영지침 관련 근거(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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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2022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6458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형남 (02)376-8735) 관리번호 D00000441667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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