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농 폐비닐(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수거 관련 협조 요청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563(’21.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의 미수거에 따른 적체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의 경우,「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4조,「자원의 절약과 재촬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7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거·운반·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으로 영농폐비닐 중 농작물을 재배할 때 경지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멀칭비닐, 하우스비닐은 지자체 집하장 보관 후 공단에서 수거토록 되어 있으며, 그 외 재활용 불가 품목이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등은 지자체에서 처리하여야함.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영농폐비닐(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등)이 발생시 적정 수거를 위한 집하장 마련 및 주민 안내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적체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리플렛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11/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24818382
20211202084610
본청
자원순환과-16971
D000004416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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