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농 폐비닐(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수거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영농 폐비닐(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수거 관련 협조 요청 1. 환경부 자원재활용과-1563(’21.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의 미수거에 따른 적체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의 경우,「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4조,「자원의 절약과 재촬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7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거·운반·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으로 영농폐비닐 중 농작물을 재배할 때 경지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멀칭비닐, 하우스비닐은 지자체 집하장 보관 후 공단에서 수거토록 되어 있으며, 그 외 재활용 불가 품목이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등은 지자체에서 처리하여야함.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영농폐비닐(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등)이 발생시 적정 수거를 위한 집하장 마련 및 주민 안내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적체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리플렛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김선호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11/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환경부 공문.hwp

    비공개 문서

  • 붙임 2. 영농폐기물분리배출리플렛.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영농 폐비닐(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수거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971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호 관리번호 D0000044166154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