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알림 1.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5642(2021. 11. 25.)호 관련입니다. 2. 69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2021. 11. 25.)에서 결정된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發 입국자의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인도네시아(공·항만) 및 러시아(항만) 發 입국자 나. 기 준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참고)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유 검사기관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해당 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전부 인정 ※ 지정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해당국 發 해외유입 확진자 등 감소에 따른 기준 완화 다. 시 행 : 2021. 12. 1.(수) 입국자부터 적용 ※ 계절근로자, 인니 선원 등 사증(비자)발급 시 적용 중인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리)은 현행 유지 붙임 1. 질병관리청 관련 공문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영문)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연주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1/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3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9 /전송 02-768-8853 / joo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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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니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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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1.11.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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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3675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02-2133-7679) 관리번호 D000004416406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