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4610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형준 방지호 박성열 11/25 최태영 협 조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2021. 11. 25.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협력 협의(’21.10월/예방과 ?주택관리사협회)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약 2천 개소 대상 안전정보 안내문 등 홍보체계 구축 협의 <홍보협력체계(예시)> 안전정보 안내문 등 제작 ? 안내문 등 전파 (공문·이메일) ? 안내문 등 게시 및 방송 전파 서울소방본부?주택관리사협회 협회→아파트 관리사무소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협업확대 협의(’21.11월/예방과 ? 전기안전공사) ○ 우리본부와 주택관리사협회 간 협업 취지 및 협력방안을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연관성이 큰 전기안전공사 서울본부와 공유 및 협업방안 협의 ? 서울소방재난본부?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간 금년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화재예방 홍보 등 협업 추진 Ⅱ 협약계획 □ 협약기간 : 2021.11.30.(화)부터 해지의사 통보시까지 ※ 협약기관 중 1개 기관 이상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약 해지 □ 협약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협약내용 ○ 공동주택 주민 안전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아파트 화재예방 홍보 등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협력 ○ 주택관리사협회 회원 등에 대한 재난?사고 대비 안전교육 및 훈련 지원 ○ 공동주택 화재 안전강화를 위해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발굴 등 Ⅲ 협약식 개최 □ 일 시: ’21. 11. 30.(화) 11:00 ~ 11:30 [30분] □ 장 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금천구 가산동) □ 주요 참석자 ○ (서울소방재난본부)박성열 예방과장, 방지호 홍보기획팀장 ○ (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하원선 회장, 박성우 사무국장 ○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고성일 본부장, 이강수 부장 □ 행사내용 : 환담,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재난의 선제적 예방홍보/사무관리비(201-01) □ 소요금액 : 지출 내용 단 가(원) 수 량 금 액(원) 3 붙임 : 업무협약서 1부. 끝. 붙 임 업무협약서(안)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및 시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공동주택 주민 안전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2. 아파트 화재예방 홍보 등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협력 3. 주택관리사협회 회원 등에 대한 재난?사고 대비 안전교육 및 훈련 지원 4. 공동주택 화재 안전강화를 위해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발굴 등 제3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로 조정하고 이 협약을 근거로 협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부여하지 않는다. 본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 태 영 (직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고 성 일 (직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하 원 선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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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610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준 관리번호 D00000441500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