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경미한사항) 신청 재회송에 대한 시정요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경미한사항) 신청 재회송에 대한 시정요구 1. 고양시 도시정비과-12495(2019.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고양시에서 처분한 ‘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경미한사항) 신청 재회송’사항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되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 하오니 법률상 처분권자인 경기도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 및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송’처리의 부당함 1)‘회송’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서류보완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고양시의 의견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부이유 및 구제절차를 명시하여 ‘거부’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구제절차가 없는 ‘회송’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니 정당한 처분을 요구함. -회송처분 : ‘회송’은 관련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없이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서유보완의 절차가 필요하며, 회송처리된 경우 법적 구제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가 없음. -거부처분 : 행정청에 인허가 처분 등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내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2)또한, GB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에 대한 입안 및 승인권자는 경기도이므로 우리시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처분(승인 또는 거부)하여야 하는 바, 나. 처분내용의 부당함 다. 법 적용의 일관성 결여 1) 3. 우리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총인(T-P)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을 알려드리니, 총인처리시설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기도지사(도시주택과장),고양시장(도시정비과장),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하수행정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11/26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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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신청 재회송 (난지물재생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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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경미한 변경(경미한사항) 신청 재회송에 대한 시정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562 생산일자 2019-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용 (02-2133-3824) 관리번호 D000003869986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고도처리시설설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