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강화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강화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조 나.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훈령) 제5조의2 다.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2장 라. 소방감사담당관-12660(2021. 11. 10.)호 “아동학대(가정)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강화 알림” 2. 최근 가정 내 폭력 및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범죄사실 통보가 지속되는바, 각 부서에서는 관련법규 인식 및 위반사례 전파 교육 등을 강화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교육(교육실적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사건 처리 관련 법령 등 ? 관련 법령 등 : 붙임참고 ? 2019년도 징계업무편람(질의회신 발췌) (문)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이 형사벌로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으로 오는 경우에도 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 3.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의 제3호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 나. 사례(전국) ? 가정보호사건 ○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얘기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으로 폭행 ○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 중 손에 들고 있던 ㅇㅇ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협박 ? 아동학대사건 ○ 주거지 내에서 자녀가 학교 원격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을 엄마가 꾸짖자, 엄마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자녀의 신체를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고, 학교에 등교한 자녀를 본 담당교사가 아동의 가정폭력 징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붙임 보호사건 발생현황 및 처리 관련 법령 등(발췌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덕용 행정팀장 홍성록 소방행정과장 전결 11/30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08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4-821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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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정) 보호처분 관련 비위 예방교육 강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085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덕용 관리번호 D00000441918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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