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서울사진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7038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운영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윤혜인 신명희 11/30 이종선 2021 서울사진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2021. 11. 30.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2021 서울사진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 2021. 11. 30. (화) 뉴미디어담당관 > 2021년 서울사진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서울시장상 및 상금 수여에 대한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2021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자치행정과-5933, '21.3.18.) Ⅱ 상장 수여 개요 ?? 공모전 표창 개요 ? 표창 명칭: 2021 서울사진공모전 ? 훈 격: 서울특별시장 상장 ? 표창 대상: 사진 부문 (45명) ? 표창 상세내역: 총 45명 (최우수1, 우수상4, 장려상10, 입상30) 구분 인원 시상내역 계 ※ 수상자에게 상장 별도 배부 예정. 부상수여 없음 Ⅲ 검 토 사 항 ?? 상장수여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 기준('20. 3. 행정안전부) 【시상과 부상 수여가 가능한 경우】 ? 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참석 대상자와 실제 참가자가 전국 규모인 경우)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p.94) ?? 「공직선거법」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검토의견: ? ? ? Ⅳ 행정사항 ?? 상장번호 부여 요청: 자치행정과 ?? 상장 직인날인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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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사진공모전 서울시장상 수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7038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인 (02-2133-6499) 관리번호 D0000044191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인터넷및모바일홍보관리 > WOW서울및시민참여공모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