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여가과 체육시설 채용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계획

문서번호 공원여가과-5875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가팀장 공원여가과장 민진우 代민진우 11/30 강현주 협 조 공원여가과 체육시설 채용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계획 2021.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 원 여 가 과) 공원여가과 체육시설 채용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계획 공원여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채용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량강화 및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근로자): 8시간 이상 Ⅱ. 교육개요 □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개요 ? 교육대상: 신규 기간제노동자 3명(테니스장등 체육시설 3명) - 테니스장 중심: - 풋살장 중심: ? 교육시간: 채용시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관리감독자가 자체교육 실시 - 교육일지 작성 후 작업일지에 첨부하여 전자결재 시행 □ 채용시 노동자 채용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Ⅲ. 교육계획 □ 기 간: ‘21.12.1. / ’21.12.19 총 2회 시행(09:00~18:00) □ 교육대상: 공원여가과 체육시설 신규 현장근로자 3명 □ 교 육 자: 관리감독자(공원여가과장) ? 자체교육 시 강사 자격기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계자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강사 교육 과정 이수자 □ 교육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의 콘텐츠 활용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교육프로그램 활용 □ 교육이수 관리 ?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후 작업일지 전자결재시 유첨하여 결재상신 Ⅲ. 향후계획 □ 2022. 1. ~: ‘22년부터 체육시설별 여건에 맞게 분기별 자체교육 실시 붙임: 1. 안전?보건 교육일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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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여가과 체육시설 채용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5875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진우 (02-300-5525) 관리번호 D000004419169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