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접촉사고에 의한 소방용수시설 파손 보고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접촉사고에 의한 소방용수시설 파손 보고 1. 2021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와 관련입니다. 2. 신림119안전센터 접촉사고에 의한 소방용수시설 파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고내용 : 신고자()가 자동차에 의해 소화전이 파손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함 나. 확인내용 일시 지령번호 장소 내용 확인자 소화전 번호 비고 2021.11.30.(화) 11:45경 관악구 관천로 74 앞 해당 지번 앞 지상식 소화전이 차량에 의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우려 절단 회수함 위. 표성종 위. 이광복 위. 이득영 지상식 678호 다. 사고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라. 조치계획 : 사고자 보험처리 보험사 접수번호 담당자 연락처 붙임 사고 소화전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 신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광복 진압2팀장 代표성종 119안전센터장 11/30 현동욱 협조자 시행 신림119안전센터-5214 (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2 (신림동)신림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4-0119 /전송 02-878-2069 / wkdb8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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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에 의한 소방용수시설 파손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신림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림119안전센터-5214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복 (02-874-0119) 관리번호 D000004418706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