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보상평가 가격시점 관련 토지보상법 위법 여부 질의 1.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가. 질의내용 1) 2) (세부내용은 붙임1), 붙임2) 참고)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사업시행자 의견 ※ 사업시행자 의견은 붙임3) 의견서 참고 2) 서울시 의견 ※ 서울시 의견은 붙임2) 심리서 참고 붙임 1. 재결신청 및 질의 배경 2. 심리서 사본 3. 사업시행자 의견서 4. 도시정비법 관련 대법원 판례, 법제처 법령 해석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1/30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4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 7)
24812243
202112010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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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0459
D0000044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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