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조회 수수료 지급(서민금융진흥원) 우리 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2021.10.1 ~ 2021.11.30.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체납자 휴면예금 조회에 따른 청구 접수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조회 수수료 지급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청구 공문(붙임 1) 라. 산출근거 : 붙임 1 마. 지급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바. 지출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4항 -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협의사항(행정자치부 세정과-2542. 2004.08.16) 사. 예산과목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실현, 강도 높은 고액체납시세징수 지원, 고액체납시세징수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1. 청구공문 사본. 2. 지급내역 양식. 3. 세금계산서.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1/30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8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 6)
24812048
20211201073749
본청
38세금징수과-27831
D000004419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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