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공동화사업장조합 대표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 2차 부과 고지(공동화사업장 1,18,22,25호)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조합 2021-10호(2021.8.10.), 2021-12호(2021.8.13.)요청 관련, 2021년도 공동화사업장 사용료 2차분할 금액에 대하여 부과 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내역 : 공동화사업장 연번 재산의 위치 면적(㎡) 허가기간 (부과기간) 용도 비고 1 일인유니코(1호) 220.00 2018.8.29.~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까지 (2021.8.29.~2022.8.28.) 스포츠상가 3회분 분할고지 2 일인유니코(18호) 72.00 3 공동화사업장조합(22호) 176.40 4 공동화사업장조합(25호) 50.40 나. 분할 부과내역: 산출내역서 첨부 - 일인유니코 1호 업 체 납 부 금 액 (단위:원) 구분 부과일 납부기한 소계 사용료(원금) 이자(1.29%) 부가세 - - 일인유니코 18호 업 체 납 부 금 액 (단위:원) 구분 부과일 납부기한 소계 사용료(원금) 이자(1.29%) 부가세 - - 공동화사업장조합(22호) 업 체 납 부 금 액 (단위:원) 구분 부과일 납부기한 소계 사용료(원금) 이자(1.29%) 부가세 - - 공동화사업장조합(25호) 업 체 납 부 금 액 (단위:원) 구분 부과일 납부기한 소계 사용료(원금) 이자(1.29%) 부가세 - 다. 부과기간: 2021.8.29.~ 2022.8.28.(1년) 라. 부과방법: 3회분 분할 고지(이자 적용은 분할 고지시점에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적용 부과) 마.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의한 지정은행 납부 바. 납부기한: 2021. 12. 27.(월) 붙임: 1. 사용료 산출내역 각 1부 2. 납부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장연심 주무관 조성익 운영기획과장 11/30 오부태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11630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 전화 02)2240-0801 /전송 02)2240-8880 / jjj1121@seoul.go.kr / 부분공개(6)
24811493
20211201073749
본청
운영기획과-11630
D000004419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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