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정정 및 교육연기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정정 및 교육연기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정책과-10096(2021.10.13.)호「2021년 운수종사자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통보 및 교육실시 요청」와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기 통보되었던 교육대상자 중 지정차고지 밤샘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교육 등)제2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화물법령위반자 교육대상자가 아님을 알려 드리며 화물법령위반자 교육대상자 명단을 정정하여 보내드립니다. 4. 이에 따라, 예정 되었던 화물법령위반자 교육(2021년 12월19일)은 교육대상자 감소 및 신청자 부족으로 2022년도 상반기 중 교육계획 수립 후 실시될 예정으로 귀 기관에서는 화물법령위반 교육대상자에게 안내 및 공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자(붙임참조) 나. 행정처분 기간 : ’20.10.1~’21.9.30 다. 교육시간 : 8시간(집합 또는 비대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 운수종사자 교육대상자 명단에는 운수종사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 화물법령위반자 교육과 관련해 대상자 정정 안내 등 업무에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붙임 : 화물법령위반자 교육대상자 명단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장,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주무관 강희경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정책과장 11/30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6199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bona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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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교육 대상자 정정 및 교육연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199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경 (02-2133-2385) 관리번호 D000004418299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운수종사자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