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11월 재개발구역 순찰 등 의용소방대원 활동수당 지급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집수당 등)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다. 재난관리과-6459(2021.11.30.)호 “재개발구역 등 주거취약지역 화재 대비 강화대책 추진실적 보고(11월)” 2. 위와 관련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활동수당을 다음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재개발구역 순찰 등 의용소방대원 활동수당 지급 계획 나. 활동기간 : 2021년 11월 중 다. 활동장소 : 4개소(백사마을, 양지마을, 합동마을, 희망촌) 라. 지급대상 : 의소대 김칠여 등 16명 마. 지급금액 : 금380,800(금삼십팔만팔백원정) 바. 지급방법 : 의용소방대원 개인 계좌입금 사. 활동내역 : 화재예방순찰 및 비상소화장치 정비 등 아. 예산과목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301-03) ※ 소집수당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1시간 : 11,900) 붙 임 1. 재개발구역 순찰 등 활동수당 지급조서 1부. 2. 재개발구역 순찰 등 활동수당 지급계좌(11월) 1부. 3. 재개발구역 추진실적 1부. 4. 의용소방대원 소방활동 기록부 1부. 5. 관련문서 1부. 담당자 이경원 대응총괄팀장 서용석 재난관리과장 최흥식 소방서장 11/30 김성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46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842 /전송 02-971-5118 / lkw119@seoul.go.kr / 부분공개(6)
24810337
20211201073749
본청
재난관리과-6469
D000004418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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