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이119안전센터 외장재 교체 공사 준공일 경과 및 준공 촉구 안내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주)한양엔티(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지니스파크 A동 511호 (경유) 제목 방이119안전센터 외장재 교체 공사 준공일 경과 및 준공 촉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와 우리소방서 간 계약한 이 경과되어 알려드리니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개요 계약건명 계약체결일 준공기한 계약자 계약금액 나. 준공 경과에 따른 안내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칠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지연배상금=계약금액×지체일수×1000분의 0.5) 2) 행정자치부 예규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에 의거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 해지 등)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사계약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강일식 장비회계팀장 김명진 소방행정과장 전결 11/30 탁용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411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2203-2380 /전송 02)430-8119 / air43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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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119안전센터 외장재 교체 공사 준공일 경과 및 준공 촉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411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일식 (02-2203-2380) 관리번호 D00000441886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