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요청('21.4.1.~9.30.까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요청('21.4.1.~9.30.까지)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547(2021.11.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만6세, 만18세 도래자에 대해 사전 알림기능을 구현하여 장애 미등록시 서비스 중지대상자임을 미리 안내하거나, 연령 도래시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바로 중지토록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시행('15.3월~)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조치사항을 요청한 바, 각 자치구에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즉시 중지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조치결과 및 미조치 이용자 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1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제 재정비 및 조치 대상기간 : '21. 4. 1.~ 9. 30.까지 붙임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양식(21년4월1일~9월30까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30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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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양식(21년4월1일~9월30까지)_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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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확인 및 조치 요청('21.4.1.~9.30.까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120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금숙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418280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