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지침 개정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645(2021.11.26.)호와 관련입니다. 2.「2022년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안내(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지침)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붙임1,2> 양식에 작성하여 2021.1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방법 : 2021년 지침(<붙임3>)을 토대로 의견을 작성하되, 법령 개정이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새롭게 추가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고, 각 구에서는 관할 동 주민센터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 붙임 1. 2022년도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지침 개정의견(양식) 1부. 2. 2021년도 사업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30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1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5)
24810193
2021120107374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1117
D000004418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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