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확대 추진방안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197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정책과장 이태경 박영주 11/30 정한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확대 추진방안 2021. 11. 30. 택 시 정 책 과 [장애인콜택시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 추진방안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인권담당관-9192, ’21. 9. 28.)호 관련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검토함 ?? 검토배경 ○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제15조 제1항 제2호) 적용과 관련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를 반영할 것을 요구(인권담당관, ’21. 9.17.) - ?? 시정권고 내용 ○ 사건번호 : 21신청-17 ○ 사 건 명 : 시정권고 결정통지서 ○ 당 사 자 : 택시정책과 ○ 시정·권고내용 (요약) - 조 권고사항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현황 ○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장애인 이외 포함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외되어 있음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예외적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대상자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음 - 외국인, 국자유공자의 경우 휠체어 이용시 예외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 [현행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가 있는 외국인 : 휠체어 이용 장애인(탑승시 외국인 증빙자료 확인) ③ 국가유공자 1~2급자 중 는 휠체어 이용시 ○ 경기도의 경우, 시·군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 이용요금, 운행범위 등이 상이함 - 성남, 하남, 김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진단서 제출시 이용 가능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확대 제한 이유 ○ - ○ - ※ ?? 검토사항 ○ - - - ○ 운영방안 - ?? 향후 계획 ○ ’21년 4분기 장애인콜택시 운영위원회 안건 논의 : 2021.12.14. ○ ’22년 1분기 장애인콜택시 운영위원회 대안 확정 : 2022년 1분기 붙 임 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 개요 1부. 2.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요 ?? 운영 배경 ○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된 장애인, 운전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마련 ?? 운영 근거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20.5.19.) - 조례 개정 전 시장 방침(’1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기본계획)에 의해 운영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운영규칙」(’20. 9.24. 제정) 제17조(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및 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콜택시 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수칙 등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9] ?? 구성 인원(총 13명) 구 분 자격 조건 인원 비 고 장애인 대표 ??장애인 단체인 단체에서 추천받은 자 ??6명 위촉직 전 문 가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종 사 자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대표(노조) ??1명 당연직 시 의 원 ??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시?공단 관계자 ??서울시 택시정책과 과장(간사)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장 ??3명 ?? 주요기능 ○ 장애인콜택시의 전반적인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 장애인콜택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붙임 2 장애인콜택시 이용 관련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6. 3. 29., 2020. 12. 22.>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6호) 2. 이용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의 장애정도에 해당되어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1)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3) 위 1) ~ 2)해당자와 동반한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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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확대 추진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6197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418284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