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도요금 민원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2021년 11월)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감면과 관련하여 수도요금 민원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2021년 11월 임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민원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임금(2021년 11월) 2. 지급대상 : 3. 지출금액 : 구 분 계 임 금 (근로자 실수령액) 원천징수 (소득세 및 주민세) 지출금액(계) 4.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감면 관련 민원 보조) 5. 지급방법 : 개인계좌 입금 No.30029 붙임 1. 수도요금 민원업무 보조 기간제 임금 조서 1부. 2. 수도요금 민원업무 보조 근무상황부(2매) 1부. 3. 추산계좌 입력 1부. 끝. 주무관 손미경 주무관 정선이 요금관리1팀장 김근태 요금과장 11/30 정재연 협조자 시행 요금과-3016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 전화 3146-4483 /전송 3146-4539 / smk0908@seoul.go.kr / 부분공개(6)
24809520
20211201073749
본청
요금과-30163
D00000441903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