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B업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처분코자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제목 제재대상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계약내용 계 약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제재내용 처분원인 처분근거 (법적근거) 처분내용 청문실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일 시 장소 주재자 소 속 성 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2-2133-24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제11호서식)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박선영 교통운영과장 11/30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69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0 /전송 02-2133-1053 / 200907110@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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