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1.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귀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지방세기본법」제8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3. 만일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결정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의무자 성명 주소 당초 조사기간 실제조사기간 결 정 내 용 세 목 (병기세목포함) 과세표준(원) 결정세액(원) 비고 합 계 본 세 가산세 합 계 취득세 재산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희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11/30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20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세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3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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