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519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동규 김재영 김근태 11/30 박창석 협 조 누수피해 배상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초구 양재동 326-9번지) 2021. 11.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누수피해 배상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앞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건에 대하여 누수피해 배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 건 명 : 상수도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발생장소 : ○ 개최일시 : 2021.11.25.(목) 14:00(서면심의) ○ 위 원 장 : 강남수도사업소장 ○ 심의위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심의대상액 : 총70,793,580원 ※ 피해배상비용 금68,043,580원, 손해사정비용 금2,750,000원 ○ 심의내용 : 배상금 적정성 여부 등 □ 심의결과 ○ 심의의견 구 분 성 명 의 견 서 명 비 고 위원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박창석 적 정 박 창 석 위 원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적 정 이 영 세 위 원 요금과장 김종필 적 정 김 석 중 代 위 원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적 정 현 경 선 위 원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적 정 최 춘 근 위 원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적 정 김 진 성 代 □ 조치계획 ○ 배상심의 개최결과 사업소 누수피해 배상심의 위원회 피해배상금액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보상 협의 통보하고 합의 완료후 필요한 예산을 본부에 재배정 요청하여 피해배상금(금68,043,580원) 및 손해사정비용 (금2,75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피해배상 설명서 1부. 2. 배상심의 위원회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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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19519
D00000441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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